중화사전망 - 서예자전 - 증거 보존의 효과
증거 보존의 효과
둘째, 보존의 증거 효력이 반드시 미증사실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증거 보존의 효력은 그 자체에만 국한되며, 증거할 사실과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철거 증거보전 공증은 상대 당사자의 잘못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셋째로, 이미 보존된 증거는 인민 법원이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증거가 보존되면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보존과 공증의 증거는 증거의 일부이며 인민법원과 행정법 집행 기관은 다른 증거와 함께 심사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정절차에 따라 공증처에 증거보전과 공증을 신청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절차를 통해 수집한 다른 증거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 제 6 항은 "이미 유효한 공증증명서가 증명된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2 년 7 월 24 일,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유형전달체로 고정되거나 표시된 전자데이터 교환, 전자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자료, 그 제작과 진실성은 상대방 당사자가 확인하거나 공증 등 다른 유효 방식으로 증명된 원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보존되면 법원 조사 절차에 의해 수집되고 조사된 증거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증거 보존은 소송 증거의 일부이며 법원은 다른 증거와 함께 심사 판단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존한 증거는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속하며 법원이 수집한 다른 증거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법원이 보관했지만 반드시 심사와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보존한 증거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법원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즉 증거보전과 법원이 조사 절차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