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서예자전 - 경보 라인 150%, 플랫 창고 130% 란 무엇입니까?
경보 라인 150%, 플랫 창고 130% 란 무엇입니까?
경계선 150% 평화창고 130% 는 지분 담보의 수치 기준에 속한다. 주가 하락으로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주식의 주가에 대해 경보선과 창고선을 설치한다. 현재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준은 160%/ 140% 와 150%/ 130% 입니다.
주가가 10 원, 담보율이 40%, 경계선이 150%, 평창선이 130% 라고 가정하면:
경보 가격 = 10*40%* 150%=6 위안, 즉 주가가 40% 하락했다.
종가 = 10*40%* 130%=5.2 위안, 즉 주가가 48% 하락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경계선에 가까워지면 금융기관은 대주주에게 창고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평창선에 이르면 창고를 보충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2 급 시장에서 담보주식을 팔 권리가 있다.
지분 담보는 일명 지분 담보라고도 하는데, 질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세운 담보를 가리킨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담보법률제도에 따르면 담보는 그 표지에 따라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지분 담보는 일종의 권리 담보이다. 지분 담보란 채권자가 지분 담보의 설립으로 담보지분을 획득한 담보권이다.
우리나라' 보증법' 과' 최고인민법원 적용 보증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상장회사와 비상상장회사, 즉 상장회사 주식 담보를 구분하기 위해 회사 지분 담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담보계약은 주식 담보에서 증권등록기관에 담보등록을 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유한책임회사나 비상장주식유한회사의 주식출질로, 담보계약은 주식출질이 주주 명부에서 나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