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서예자전 - 재산 보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분석
재산 보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분석
재산 보전과 관련된 법률 규정
첫째,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파발 (92)22 호)
108.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재산보존기간 동안 어떤 단위도 보존조치를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단, 보존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스스로 철회하고 상급인민법원이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했다.
109, 소송에서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법문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존 해제 조치를 판결해야 한다.
참고:? 제 136, 205, 206, 240 ~ 253, 299 조? 2008 년 2 월 24 일, 65438+ 는 15 호 문서로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재산 동결에 관한 규정".
(출시 [2004]15 호)
제 4 조 소송 전, 소중, 중재에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한 경우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되며, 본 규정 제 29 조의 압류, 압류, 동결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제 32 조 재산보전령과 선착집행령의 집행은 본 규정이 적용된다.
셋째, "최고인민법원, 국토자원부, 건설부가 인민법원 집행 규범과 국토자원부동산관리부의 협조에 관한 의견" 입니다.
(파발 [2004] 5 호)
인민법원의 발효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를 법에 따라 제때에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 국토자원 지원, 부동산관리부 집행에 관한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1. 인민법원의 토지사용권, 주택에 대한 압수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되면 도장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시에는 압류 판정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갱신 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도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매번 교체 기한이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압류 기한이 만료되자 인민법원은 진일보한 압류 수속을 밟지 않았고, 압수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28. 인민법원은 재산보전과 선집행 통지를 처리한다.
30. 본 통지는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넷.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대한 해석을 했다.
출시 [200 1] 제 1 호
등록상표권재산보전조치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중복보전을 피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 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등록상표전용권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상표전용권의 이름, 등록자, 등록증 번호, 안전기한 및 집행보전을 돕는 내용 (양도 금지, 등록상표 취소, 등록사항 변경 포함) 을 명시해야 한다
제 2 조 등록 상표권의 보존 기간은 한 번에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국이 협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권으로 간주되는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3 조 이미 보존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복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
(200 1 1 2 1 부터 적용)
둘째, 단위 예금 동결에 관한 문제.
민사소송법 제 9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일정 금액의 은행 예금을 동결하고, 은행은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 (판결서 사본 첨부) 를 받은 직후 해당 기관의 은행계좌 내 같은 금액의 예금을 동결해야 한다. 동결된 자금의 해동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은행은 스스로 해동해서는 안 된다.
동결 단위 예금의 최대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체되어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동결 해제로 간주된다.
6.' 최고인민법원 동결 단위 은행 예금 6 개월 기일 시작 및 종료 시간 계산 방법 승인'
법정 (1995) 16)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관련 신청 집행인이 법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후에만 재산을 계속 압수하고 집행할 수 있다. 압류 기한이 만료되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압류 효력이 사라진다.
이 효과는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너는 줄곧 재산 보전을 신청하고 있다.
재산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인민법원의 등록 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출시 [200 1] 제 1 호
등록상표권재산보전조치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중복보전을 피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 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등록상표전용권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상표전용권의 이름, 등록자, 등록증 번호, 안전기한 및 집행보전을 돕는 내용 (양도 금지, 등록상표 취소, 등록사항 변경 포함) 을 명시해야 한다
제 2 조 등록 상표권의 보존 기간은 한 번에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국이 협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권으로 간주되는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3 조 이미 보존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복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재산 보전의 법적 조건
재산 보전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고소전 재산보전이다. 다른 하나는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이다.
고소전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기소를 접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 조치를 취하는 소송 보장 활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93 조 1 항에 따르면 고소전 재산보전은 두 가지 조건 1 을 준수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하므로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소송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청이나 주동적으로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 조치를 취해 앞으로의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보장활동을 말한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국가 배상 압력에 의해 일반적으로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1 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조건은 단 하나뿐이다. 즉,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 재산 보전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이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재산 보전이 직면 한 법적 위험
빚을 갚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전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지 아니면 고소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재산 보존 신청 범위를 넘어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94 조 1 항은 재산보전이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6 조 규정: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실제로 채권자가 범위를 넘어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주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재산 범위를 넘어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이다. 둘째, 채무자가 아닌 재산에 대한 재산보전을 잘못 신청해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 것이다.
(2) 소송 전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산보전이 해제되고, 신청자가 손해라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한 소송까지 제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소송 전 보전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은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한 후, 채무자는 상환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불기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한 후 즉시 재산을 양도하여 채무를 피하여 채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채무자도 대출금 상환을 원하는 이유로 채권자와 협의해 채권자가 그를 기소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 보전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채권자를 기소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한 재산보전조치가 부적절하여 보존된 재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판결 후 집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절성 상품, 신선, 부패 등 장기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처리, 가격 보존 또는 인민법원 처리, 매각, 보존가격을 제때 신청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오프사이트에 보존된 재산은 오프사이트에 봉인해야 하며, 현지 압류 조치만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존된 재산이 통제를 잃고 채무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양도될 수밖에 없다.
(4) 인민법원이 재산보전강제조치를 실시할 때, 관련 절차가 불완전해 재산보전명실망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행)' 제 4 1 조는 동산 봉인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장을 찍는 것이 불편하니 공고를 붙여야 한다. 재산권증명서가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수하는 사람은 해당 행정기관에 지원집행통지서를 보내 압류 재산의 이전, 양도 수속을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사건 처리 판사의 자질은 들쭉날쭉할 수 있다. 책임감이 강하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을 회피하고 억류된 재산을 사적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선의를 이유로 대항하여 양도된 재산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 판사는 압수품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록을 알 수 없어 압수물품이 알려지지 않았다. 집행 중인 압수품을 처리할 때, 각 방면의 불일치를 일으키기 쉬우며, 집행이 부적절하다.
재산 보전 대책
채권자가 재산보전법 조치를 취하는 의미는 주로 인민법원의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자신의 채권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다. 고소전과 고소에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재산보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신청 범위. 실제로 채권자는 세무서, 부동산 토지 부문, 상공부문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 재산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소송요청의 범위나 사건 실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산 (재산권 포함) 또는 부동산을 선택해 재산보전의 효과를 얻고 미래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절한 보전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법에 따르면 재산과 유치권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자와 유치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은 제 3 자에 대한 만기채권의 보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제 3 자에 대한 만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제 3 자가 본 사건의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자가 지불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재산이나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2) 채권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후에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와 함께 상환 계획과 유효한 보증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하여 채무자가 시간을 늦추고 재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소하고 소송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3) 보전재산에 대한 감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채무자가 보전재산을 이전하고 처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채무자가 이미 압수되었거나 압류된 재산을 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 훼손한 경우 제때에 인민법원에 상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거나, 보존 조치를 변경하여 표지물의 통제불능으로 인해 사건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다른 재산에 따라 상응하는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다. 재산 보전 조치에는 압류, 압류, 동결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가 포함됩니다. 채권자는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때 동산이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의 성격, 속성에 따라 상응하는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무자의 동산은 양도되고 압수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압류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압류, 부분 압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며, 재산의 가치가 손상되기 쉬우며,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때에 현금화하도록 명령하여, 보존 표지물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보존명이 실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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