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중국어 사전 - 직원 규정 위반으로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원 규정 위반으로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의 주관성:' 위반' 과 산업상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즉, 직장에서 근로자의 위법 행위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예' 여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의 원칙 중 하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직업상해의 책임은 고용인 단위, 다른 사람, 자기 자신에 있다. 피해자는 반드시 필요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보상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설령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무책임한 보상' 을 실시하고 적시에 장애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업재해보험법' 의 최우선 기준이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발전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의 책임 원칙도' 잘못책임' 원칙에서' 무잘못책임' 원칙으로 바뀌었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이나 유가족들은 고용인이 기업 사고의 발생에 대해 주관적인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르면 사고나 직업병으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증명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잘못의 경우, 노동자 노동 규율이 느슨하거나, 안전의식이 약하거나,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기업과 고용인 단위 관리의 혼란으로 설비 시설이 허름하고 안전 생산 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같은 쌍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근로자들은 야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피곤할 수도 있다. 노동자 간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등과 같은 다른 사고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세울 때' 무과실 책임' 원칙을 확립하였다. 직업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라켓섬유나 고용인 단위, 직원의 잘못이 있든 없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원칙의 변화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며, 기업과 고용인 단위를 산업재해 보상 소송에서 면제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유리한 역할을 했다.

법적 객관성:'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적인 위반으로 불구와 사망을 초래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실천에서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고용인이나 고용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규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선' 위반' 과 산업재해 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업무 중의 위법 행위로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산업재해보험의 원칙 중 하나는' 무과실 책임 원칙' 이기 때문이다. 즉, 직업상해의 책임은 고용인 단위, 타인, 본인에게 있다. 피해자는 반드시 필요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보상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설령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무책임한 보상' 을 실시하고 적시에 장애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업재해보험법' 의 최우선 기준이다. 독일 1884 가 반포한 산업재해보험법' 사고상해보험법' 은 실수나 책임,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소득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후 이 원칙은' 직업위험' 또는' 무책임배상' 원칙이라고 불린다. 20 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공업화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자국의 노동법규에 썼고,' 무책임배상' 원칙은 세계 각국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결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발전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의 책임 원칙도' 잘못책임' 원칙에서' 무잘못책임' 원칙으로 바뀌었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이나 유가족들은 고용인이 기업 사고의 발생에 대해 주관적인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르면 사고나 직업병으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증명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잘못의 경우, 노동 규율이 느슨하거나, 안전의식이 약하거나,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기업과 고용인 단위 관리의 혼란으로 설비 시설이 허름하고 안전 생산 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같은 쌍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근로자들은 야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피곤할 수도 있다. 노동자 간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등과 같은 다른 사고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세울 때' 무과실 책임' 원칙을 확립하였다. 일단 직업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인이나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원칙의 변화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며, 기업과 고용인 단위를 산업재해 보상 소송에서 면제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유리한 역할을 했다. 둘째, "의도적" 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 현대한어사전 》 에 따르면: "일부러: 이 뜻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의도적으로, 파괴와 도발과 같은. 클릭합니다 사실 고의로 생산을 파괴하는 행위나 법률이 인정한 위법 범죄 행위다. 이런 행위는'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제 9 조 제 1 항' 범죄 또는 위법' 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의도적 위법' 을 다섯 번째 항목으로 꼽은 것 같은데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득이 없다.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지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내려졌으나 결과는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주가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근로자 본인이나 동료의 과실, 부주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고용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고, 직업상해는 노동자가 생산노동 과정에서 야기하는 것이고, 생산중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용인 단위는 전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업무 중의 위법 행위로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산업재해보험의 원칙 중 하나는' 무과실 책임 원칙' 이기 때문이다. 즉, 직업상해의 책임은 고용인 단위, 타인, 본인에게 있다. 피해자는 반드시 필요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보상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설령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무책임한 보상' 을 실시하고 적시에 장애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업재해보험법' 의 최우선 기준이다. 독일 1884 가 반포한 산업재해보험법' 사고상해보험법' 은 실수나 책임,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소득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후 이 원칙은' 직업위험' 또는' 무책임배상' 원칙이라고 불린다. 20 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공업화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자국의 노동법규에 썼고,' 무책임배상' 원칙은 세계 각국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결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발전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의 책임 원칙도' 잘못책임' 원칙에서' 무잘못책임' 원칙으로 바뀌었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이나 유가족들은 고용인이 기업 사고의 발생에 대해 주관적인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르면 사고나 직업병으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증명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잘못의 경우, 노동자 노동 규율이 느슨하거나, 안전의식이 약하거나,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기업과 고용인 단위 관리의 혼란으로 설비 시설이 허름하고 안전 생산 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같은 쌍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근로자들은 야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피곤할 수도 있다. 노동자 간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등과 같은 다른 사고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세울 때' 무과실 책임' 원칙을 확립하였다. 일단 직업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인이나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원칙의 변화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을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며, 기업과 고용인 단위를 산업재해 보상 소송에서 면제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유리한 역할을 했다. 둘째, "의도적" 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 현대한어사전 》 에 따르면: "일부러: 이 뜻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의도적으로, 파괴와 도발과 같은. 클릭합니다 사실 고의로 생산을 파괴하는 행위나 법률이 인정한 위법 범죄 행위다. 이런 행위는'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제 9 조 제 1 항' 범죄 또는 위법' 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의도적 위법' 을 다섯 번째 항목으로 꼽은 것 같은데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이득이 없다.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지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내려졌으나 결과는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주가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근로자 본인이나 동료의 과실, 부주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고용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고, 직업상해는 노동자가 생산노동 과정에서 야기하는 것이고, 생산중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용인 단위는 전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 즉 직업상해의 책임은 고용인 단위, 타인, 자신에 있다. 피해자는 필요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보상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설령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무책임한 배상' 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시기적절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업재해보험법' 의 최우선 기준이다. 독일 1884 가 반포한 산업재해보험법' 사고상해보험법' 은 잘못이나 책임,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소득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후 이 원칙은' 직업위험' 또는' 무책임배상' 원칙이라고 불린다. 20 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공업화 국가들은 이 원칙을 자국의 노동법규에 썼고,' 무책임배상' 원칙은 세계 각국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결정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발전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의 책임 원칙도' 잘못책임' 원칙에서' 무잘못책임' 원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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