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중국어 사전 - 사법논문
사법논문
사법논문 1 언론감독과 사법독립
당대 사회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전이 뉴스 여론감독에 유리한 경로를 제공하였다. 중국 법조계는 여론의 법적 감독을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여론법률감독은 신문매체가 진행하는 법률감독을 일컫는 말로, 넓은 의미의 법률감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종으로, 법률감독에서 마이크로두페이를 방지하고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 따라서 언론감독과 사법독립은 이론적으로 본질적인 충돌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렇지 않다. 기자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추격이 그들을 부추겼는가? 언론의 자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다. 그리고는요. 사법과정에 포함되거나 전시된 내용, 그리고 사법과정 자체가 보여준 하이라이트는 언론에 영원한 매력이 있다. 사법에서 파생된 사실과 문제는 줄곧 언론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까? [2] 입니다. 언론의 강력한 힘은 사법과정에 대한 보도에서 직능 오프사이드, 법관 역할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강력한 여론지도 기능은 사법재판에 다양한 정도의 압력을 가해 사법의 독립성과 권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언론 매체에 반항을 요구했다. 닥쳐? 그러나 이런 행위는 확실히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사법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두 가지 기본권이다. 왜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강한 갈등을 형성할까요?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 감독의 충돌
사법독립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규정의 중요한 원칙이다.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법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독립은 이익과 감정의 영향을 배제해야 하며, 당연히 언론매체의 영향을 배제하고 법에 대한 경외심과 사건 사실에 대한 충성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오래된 영국 속담은 정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응? 그리고는요. 보이는 방법? 언론 매체는 사건을 보도하고 정의 실현 과정을 대중의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여론감독 역할은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론은 강력한 개입력으로 끊임없이 사법에 침입하여 결국 언론감독에서 로 발전했다. 뉴스 재판? 。
-응? 뉴스 재판? 이것은 수입품으로, 자서전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 학자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응? 뉴스 재판? "는 신문매체의 사전 존재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넘어 보도된 대상에 대한 보도를 뜻한다. 재판 사전 설정? 。 [3] 이전 사건부터 최근 몇 년 동안의 약사, 이안, 각 사건은 언론에 과도한 열정을 쏟았다. 뉴스 매체가 뉴스나 시비를 보도할 때, 재판 전이나 재판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상실하고,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거나 반대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밝히거나 암시했다 [4] 언론 매체의 강력한 지도 및 평가 기능을 바탕으로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은 여론의 압력 하에 있으며 최종 판결은 여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둘째, 뉴스 여론 감독의 의의
(a) 뉴스 여론 감독은 사법 정의의 실현에 도움이된다.
-응? 공개없이 정의가 없습니까? 。 [5] 우리 헌법 제 125 조에서도 인민법원이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신문여론의 감독으로 법원의 사법권이 햇빛 아래서 운영되면서 사법권 행사의 부적절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촉진시켰다.
(b) 뉴스 여론 감독은 사법 부패 방지에 유리하다.
사법부패는 시종 사법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법부패는 당사자의 절실한 이익과 국가의 사법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침식시켰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지적했다? 죄, 비열, 부패는 신문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 윤리, 제도도 신문과 비교할 수 없다. -응? 사법부패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종종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관련 부처의 중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민이 힘을 합쳐 부패한 분자의 명성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큰 부패 비용은 사법부패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c) 사법 개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된다.
언론매체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논평은 사법개혁에 대한 귀중한 참고의견을 제시하여 사법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법 독립의 제한
사법독립에는 사법독립과 검찰독립이 포함된다.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30 조는 인민검찰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어떤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언론매체가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사법독립은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를 배제했다.
사법재판의 전문성이 매우 강하니, 판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성과 양심? 법과 사실에 충실하고 어떤 형태의 방해도 배제한 후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 반면 문장 매체는 강렬한 감정색채를 지닌 뉴스를 통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한 심판을 벌여 사회에 여론의 추진 압력을 형성하며 법관 결정의 걸림돌이 되어 독립재판의 지위를 잃게 했다.
(b) 판사 재판과 뉴스 편집 사이의 모순
사법재판과 언론 편찬에는 어느 정도 대립이 있다. 사법재판은 인간의 생사, 권리와 의무의 부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의 과정이다. 뉴스 매체의 선전은 강한 정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흔히 도덕적 감정이 뒤섞여 있으며, 그 언어도 독창성과 심금을 강조한다. 따라서 같은 문제에 대해 판사와 기자는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어 언론감독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여론감독과 사법독립 사이의 균형
루카스는 사법부가 요구하는 직업정신을 깊이 밝혀냈다. 정의, 법률,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는 반드시 중요한 의미의 불평등일 것이다. 즉 판사가 실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응? 따라서 언론은 그 신문재판의 오프사이드 행위를 인식하고 법률감독 주체의 지위로 돌아가야 한다. 신문재판과 사법독립의 균형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a) 입법 규범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운다.
양자충돌의 근본 원인은 양자관계를 조율하는 법적 규범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해외 관련 경험을 참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와 결합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언론감독을 위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현재 사법기관과 언론매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기자의 법률 지식을 강화하여, 그들이 직업 규범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다.
관련 법률 지식을 강화함으로써 직업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의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직업 윤리와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를 피하고, 감정의 전달자가 아닌 사실의 전파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3) 사법부와 언론 매체 간의 의사 소통을 강화한다.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과 충돌이 없다. 따라서 언론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보도하고, 어떻게 논평하느냐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앉아서 소통하고, * * *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쌍방이 모두 인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에 따라 쌍방의 행동을 규범하고, 사법문명의 정의를 촉진해야 한다.
사법 활동 및 사법 제한
첫째, 사법 활동과 사법 구속의 기본 의미
사법활동주의란 무슨 뜻인가요? 법관이 사법판례에 대한 엄격한 준수에서 벗어나도록 독려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공공 정책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고려하고, 다른 요소들을 지도하고, 판결을 통해 판례나 입법의도에 맞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이론이다. 이 이론을 따른다면 일부 판결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침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응? [1]
블레이크의 법사전은 이렇게 정의되었고, 사법활동주의는? 사법조직은 사건을 심리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선례를 따르지 않고 성문법의 문자적 의미를 따른다. 이는 사법이념이자 이런 이념에 근거한 행동이다. 사법부가 사법능동성을 발휘할 때, 법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성문법이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사회현실과 사회진화의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불합리한 사회적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따라서 사법능동성은 법원이 법률 해석을 통해 법률을 만들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 [2]
반면 법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법관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반대하며, 법관이 개인의 가치관과 그 자신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통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이를 사법 수동주의라고 합니다. 고려 생각:? 준법주의란 규칙을 따르는 것을 도덕적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덕관계를 규칙에 의해 결정된 권리와 의무관계로 보는 윤리적 태도를 말한다. 강하게 느끼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든 도덕법주의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제도에도 반영된 것처럼. -응? [3] 그 본질은 사회생활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기존의 법률규정과 판례에서 벗어나 사법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존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관은 어떤가요? 사법의 자제인가, 아니면 자제인가? [4] 입니다.
사법능동과 사법자제는 구체적 법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현실생활의 새로운 추세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가 법률 해석에서 누리는 창조적인 경계다. 사법활동주의는 판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준수하면서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돌파하고 기존 법규와 판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법자제는 판사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할 수 있을 뿐 법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문법은 법률의 유일한 원천이며, 법률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입법자의 본의를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응? 사법자제는 민주국가 사법권의 제한을 강조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가? [5]2. 그래서요? 사법능동이냐 사법자제이냐 하는 것은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지, 혹은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그거? 주동과 자제의 차이는 성질이 다른 문제라기 보다는 정도가 다른 문제다. -응? [5]2-3
둘째, 사법활동주의와 사법구속주의 각자의 가치 분석과 한계.
(a) 사법 이니셔티브의 가치 분석과 한계
오늘날 사회에서는 단순히 법조문에 의지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사회의 소송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조문의 고정성과 한계는 왕왕 우리나라 사법판사가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게 한다. 만약 모든 사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 조문을 끊임없이 개정하거나 증감하면 사회 행동 규칙 관념의 격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률 안정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사법활동주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적용 가치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우선 사법능동성은 법관 자체의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은 점차 불법학자에서 법률인으로 바뀌었다. 즉, 그들 대부분은 법률 실천에서 법률 지식과 훈련을 받았고, 일정한 법률 지식 비축이 있었다. 사건에 직접 따를 수 있는 법조문이 없을 경우 자신의 법률기술과 결합해 적절한 법률방법을 적용해 일정한 법률추리, 법률해석, 법률계속, 법률발견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기존 법률법규에서 가장 적합한 조문을 찾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세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사법판사는 개인의 법적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사법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법능동성은 사법자의 사상도덕적 가치 경향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사법기관이 사법활동주의라는 자유무기를 사용했을 때, 법률 판결 결과의 상당 부분이 법관의 손에 장악되었다. 판사가 공서 양속을 선호하거나, 기계적으로 여론에 끌려가거나, 권력이 아닌 권력을 선호할 경우, 사건의 판결 결과는 완전히 다르거나 심지어 크게 다르다. 심판은 다방면의 이익을 겸비하고 사건을 균형 있게 판결할 수도 있고, 대중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결과나 민의에 맞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능동성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사법자의 사상도덕적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다시 한 번 사법능동성은 법관에게 풍부한 사법경험과 엄밀한 변증 논리적 사고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미국처럼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 학교 법학과 졸업생이나 기타 권위 없는 법률인이다. 풍부한 법적 경험이나 치밀한 사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을 재판할 때 누락이나 부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법률 적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사고의 이화, 법적 사고 입장의 변화로 인한 이화, 법적 조작 기교의 정도는 사법능동성의 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범위와 정도를 제한한다.
사법능동성의 발휘는 우리 법률의 허점과 모호함을 보완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조건이 비교적 완비되어야만 그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적 실체를 갖게 하고, 사법이 적극적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사건의 집합점에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사법기관을 구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건을 해결하는 법적 판결을 주어 당사자를 설득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을 놀라게 할 수 있다.
(b) 사법 구속의 가치 분석과 한계
사법능동성이 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사법자제는 사법능동성의 발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능동성의 과도한 발휘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자제는 판사가 해석 과정에서 입법자의 본의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규칙에 대한 존중 [6] 이다. 사법적 자제는 판사가 법에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자제하며, 법률 규칙을 존중한다. 우리는 입법권, 행정권 및 기타 사회 공공권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법구속은 사법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실제 운영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첫째, 사법억제는 반드시 중국의 국정과 사법발달 정도와 결합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사법자제가 필요하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민풍이 복잡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 집행이 뒤처지거나 지방통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법적 문제를 처리할 때 사법의 주동성에만 치중하고 사법의 자제성을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권력의 보유자가 법률을 도구로 이용하여 정당하지 않고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강안에서 충칭시 사법국 국장인 문강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여학생을 강간한 것처럼, 그 행위의 엄브렐라는 바로 수중의 권력이다. 법률인으로서, 손에 든 나쁜 일을 그는 모두 해 보았고, 사법주동권은 무기가 되었다. 이때, 만약 사법의 구속과 법률이 그의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악행은 그의 처벌을 받지 않겠는가?
둘째, 사법자제의 법조문에 대한 이해는 법인마다 다르므로 사회대중의 감독과 건의가 필요하다. 이때 공공감독은 사법활동이 인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활동이 어느 정도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판결 결과와 법률 및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이익 측정의 최적 상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경 취운전사건과 마찬가지로 장명보는 오사사부상을 입었지만 2009 년 2 월 23 일 1 심 판결에서 무기징역만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장명보는 우리 법이 음주운전을 엄금한다는 것을 알고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명보는 사건 발생 후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았지만, 그는 이미 범죄를 인정하고 법률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무기징역 판결은 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이익 측정의 궤도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과 정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률의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자제의 전제하에 사법능동성을 발휘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사법억제가 실질적 이익을 실현하는 걸림돌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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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사법능동과 사법제한은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칙은 규범적이고 고정적인 문자이며, 법인의 법적 사유는 사변적이고 유연하다. 그러나 이런 엄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인이 사법적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이익, 법적 요구, 징벌 사이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법능동성은 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은 일종의 무기가 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사법자제는 사법이 자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과 함께 법률인이 입법의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가? 사법능동과 사법자제는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사법능동이나 사법자제의 비율을 적당히 늘리거나 줄여 법치사회의 법률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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