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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술적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을 '비전통적인 기술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법

현재 특허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은 심사의 질을 매우 중시하며 심사관의 검색능력에 대한 요구도 높기 때문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수반하는 심사행위의 비율이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진보성에 관한 특허소송에서는 심사관이 이를 '종래적 기술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더 많고, 기존적 기술적 수단에 대한 논평 과정에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답변이 증가했습니다. 어려움.

그렇다면 합리적인 보호 범위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종래의 기술적 수단'으로 간주되는 창의성에 대한 심사관 통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대리인들은 열심히 생각합니다.

진보성의 판단

진보성은 그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현저한 실체적 특징과 실용신안의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명이 창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발명이 뛰어난 실질적인 특징과 중요한 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발명이 뛰어난 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 즉 '3단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3단계 방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결정합니다.

2단계: 구별되는 특징을 결정합니다. 해결해야 할 실제 기술 문제

3단계: 청구된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자명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단계 방식'의 세 단계는 서로 맞물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단계와 2단계는 기술적인 함의를 판단하기 위한 3단계의 기초이자 준비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주관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이는 창의적 판단의 핵심이자 어려움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는 '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과 해당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부터 시작하여 기존 기술에 기술적 영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선행 기술이 기술적 문제(즉, 발명에 의해 실제로 해결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에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적용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시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을 개선하고 청구된 발명을 획득하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즉, 진보성을 판단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진보성에 관한 특허소송 통지에서 심사관은 종종 "종래적 기술적 수단"을 "종래적 기술적 수단"으로 간주하며, 통상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심사관은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리사님의 답변이 어려움을 더합니다. 심사관이 "종래의 기술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진보적 단계가 포함된 심사 조치 통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영감과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논의됩니다.

사례

출원번호 : 201410171505.4

발명명 : 소수성과 초소수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탄소사슬 폴리아미드 섬유와 그 제조방법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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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

1. 장탄소사슬 폴리아미드 섬유의 원료가 100% 장탄소사슬 폴리아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수성 및 초소수성이 조절 가능한 장탄소 폴리아미드 섬유.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쇄 폴리아미드의 용융 지수는 0.5~12g/10mi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쇄 폴리아미드 섬유.

첫 번째 법원 조치 통지의 핵심 내용

청구항 1은 제어 가능한 소수성과 초소수성을 갖춘 장탄소 사슬 폴리아미드 섬유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참고 문헌 1("폴리헥사메틸렌 라우로일 디아미드 섬유", Mei Ziqiang, "Textile Dictionary", China Textile Publishing House, 200년 1월 31일 발행)에는 폴리헥사메틸렌 라우로일 디아미드 섬유가 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시: 폴리헥사메틸렌 라우로일 디아미드 섬유, 일명 폴리아미드 612 섬유는 주로 구레나룻과 필라멘트입니다. 폴리아미드 612 염은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도데칸디오익산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방사에서 추출됩니다.

이는 100% 장탄소 사슬 폴리아미드 섬유와 동일하므로 제어 가능한 소수성 및 초소수성 특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업자는 청구항 1에 청구된 제품과 참고문헌 1에 개시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은 신규성을 갖지 않으며 특허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구항 2의 기술방안과 참고문헌 1에 개시된 함량의 차이는 장탄소사슬 폴리아미드의 용융지수가 0.5~12g/10min이라는 점이다. 상기 차이점을 토대로 청구항 2의 기술방안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는 탄소 장쇄 폴리아미드의 방사성과 소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위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폴리아미드의 파단신율을 개선하고 탄소 장쇄 폴리아미드의 방사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범위 내의 용융 지수를 갖는 장쇄 폴리아미드를 선택하여 생산하는 것이 이 분야의 전통적인 기술적 수단입니다. .

답변 아이디어

청구항 2에 기재된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청구항 1에 병합하여 새로운 독립항 1을 형성하고, 수정된 독립항 1과 참고문헌 1을 비교하면, 차이점은 긴 탄소 사슬 폴리아미드의 용융 지수가 0.5~12g/10min이라는 것입니다. 본 출원의 수정된 청구항 1에 청구된 기술방안은 참고문헌 1의 기술방안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수정된 청구항 1이 참고문헌 1과 비교하여 신규하고 제22조를 준수한다고 믿는다. 특허법 제2항의 규정.

참고문헌 1과 비교했을 때, 본 출원의 개정된 청구항 1과 참고문헌 1의 차이는 탄소 장쇄 폴리아미드의 용융 지수가 0.5~12g/10min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 출원에서 해결해야 할 실제 기술적 문제는 장탄소 사슬 폴리아미드의 방사성과 소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섬유의 원래 기계적 특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력 강도와 같은.

저자는 긴 탄소 사슬 나일론의 탄소 사슬이 성장함에 따라 원료(이염기산 및 디아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방사에 사용되는 섬유에는 분자가 더 높은 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나일론의 중량 및 넓은 분자량 분포는 수지의 융점이 높기 때문에 점도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긴 탄소 사슬 나일론의 아미드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방사 온도에 대한 요구 사항도 높아집니다. 증가하고, 방사 과정에서 정전기 방전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사 과정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성 폴리아미드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간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 후연신이 어렵다. 또한 긴 탄소 사슬 폴리아미드는 긴 소수성 탄소 사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탄소 사슬이 길수록 인장 강도도 낮아집니다. 구조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소수성 및 방사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는 본 출원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이다.

또한 기존 기술에서는 표면 에너지를 줄이거나 표면 미세구조를 변화시켜 소수성 및 초소수성 폴리아미드 섬유를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소수화 방법으로는 다층 조립법, 표면 그래프트 개질법 등이 있다. 방법, *** 혼방사법, 반응 *** 혼방사법, 플라즈마 처리법, 나노입자 로딩법, 졸-겔법 등 즉, 기존 기술에서는 소수성 및 초소수성 폴리아미드 섬유를 생산하려면 다른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2차 가공이 필요합니다.

기존 기술로는 탄소 장쇄 폴리아미드의 용융지수를 조절하여 인장강도, 초소수성 등 기계적 물성이 좋은 장탄소 폴리아미드 섬유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즉, 당업자에게는 장탄소 사슬 폴리아미드의 용융지수를 조절함으로써 방사성 및 소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당업자는 장탄소 사슬 폴리아미드 섬유의 방사성 및 소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상적인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다. 상기 언급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은 당업자 사이에 상식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본 출원의 수정된 청구항 1은 참고문헌 1보다 더 진보적이며, 특허법 제22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응답 결과

한 번의 응답 후에 발명품이 승인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술적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창의적 OA에 대한 대응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

O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은 여전히 ​​OA의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심사지침"과 현재로부터 출발 기술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기술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며, 기존 기술 전체가 기술적 영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그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전통적인 기술적 수단이 아닙니다.

기존 기술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음 요소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분야

2. 최종 기존 기술에 가까운 개선을 위한 기술적 영감이 있는지 여부

3. 기술적 특징의 차별화에 따른 기술적 효과

4. 차별화에 따른 상호 관계; 기술적 특징.

경험

이 사례는 화학 분야에 속하며, 화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발명과 창조의 방법은 개선된 발명과 창조, 즉 기존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이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혁신 수준이 특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혁신으로서의 기존 기술 수단을 단순히 대체, 결합 또는 전환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된 겉으로는 통상적인 기술적 수단이 발명과 창조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채택된 통상적인 기술적 수단이 기존 기술에 있어서 당업자에게 기술적 계몽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깨달음' 역시 가장 어려운 점은 창의적인 답을 찾는 일이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술방안과 기존 기술에 대한 발명자와 심사관 간의 이해의 깊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화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많이 있지만, 그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불분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내부의 기계적 반응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결국 발명과 창작의 기술적 해결은 기존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창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심사관이나 당업자가 발명의 기술방안의 내부 메커니즘을 알 수 있다면 발명은 창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발명의 기술방안의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명이 통상적인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고 진보성을 수반하지 않는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보성 심사 의견에 대응할 때에는 발명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를 바탕으로 증거를 창출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 포인트이다.

또한 특허 대리인은 이러한 출원을 작성할 때 사전에 기술 솔루션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배경 기술, 유익한 효과 및 구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솔루션의 고유한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소개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발명과 창작의 전체 창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발명의 기술적 솔루션이 기존의 기술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