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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34 조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의도적 상해와 일반 공격의 경계
고의적 상해죄와 비죄의 경계는 고의적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의 경계에 집중해야 한다.
의도적 상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체 조직의 무결성에 대한 손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손상이다. 일반적인 구타 행위는 보통 일시적인 통증이나 가벼운 신경 자극을 일으킬 뿐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을 때려도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코를 때리면 타박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으로 찢는 것도 표피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때론 구타와 상해 행위가 외관과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주먹으로 발차기를 하면 경미한 통증이나 약간의 표피 손상, 피하 출혈, 때로는 손상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결과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처이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구타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대신, 전체 사건과 일치하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을 조사하여,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아니면 단지 일반 구타의 목적으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주먹으로 발차기를 통해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모두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고의적인 상해
바이두 백과-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