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자전 검색 - 민법' 제 102 1 조는 개명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02 1 조는 개명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0 1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은 202 1 1 1 에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