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 1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은 202 1 1 1 에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