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사전 온라인 - 정당방위와 의용을 보는 것의 차이와 연계를 논하다.

정당방위와 의용을 보는 것의 차이와 연계를 논하다.

정당방위는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고, 의용을 보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정당방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에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용기는 일종의 도덕적 기준이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이 불법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고상한 품성을 일컫는 말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

목적이 다르다: 자위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타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용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상별: 정당방위는 일반적으로 위법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의용은 범죄 행위나 기타 자연원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확장 데이터:

정당방위의 요소:

1,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침해를 겨냥한 것이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3.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 (자위라고도 함) 는 대륙법계 형법의 개념이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 긴급 피난, 자조 행위는 모두 권리가 자조하는 방식이다.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의 구성 요소 참조:

1. 국가, 집단 이익 및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둘째,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줄거리가 있다.

셋.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인명을 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