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사전 온라인 - 비상대응법에 따르면 비상계획 수립기관은 실제 수요와 상황 변화를 토대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대응법에 따르면 비상계획 수립기관은 실제 수요와 상황 변화를 토대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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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란 무엇인가요?

'긴급'의 간결한 의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 주관적으로 이 사건이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hambers Foreign Dictionary는 긴급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갑자기 발생하여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응급처치가 필요한 갑작스러운 사건을 흔히 '긴급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약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이 아니라 "긴급 사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습관적인 묵인이나 습관적인 '기본'은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문서에서는 '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여전히 '긴급'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