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영어 사전 - 라디오 원고를 급히 구하다! ! 법에 대해서! (추가 요점)
라디오 원고를 급히 구하다! ! 법에 대해서! (추가 요점)
1896 독일은 세계 최초의 법전 기반 불공정경쟁법을 제정했고, 많은 국가들이 잇달아 모방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법률 체계가 날로 풍부하고 완벽해지고 있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경제가 점차 발전하여 경쟁은 중국 경제 생활에서 응당한 지위를 회복하였다. 경쟁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왔다. 시장에서 각종 부정경쟁 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 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을 반포했고, 1993 은 우리나라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부정경쟁을 제지하는 법치국가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법률은 법률이 금지하는 각종 부정경쟁 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중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경쟁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 거래에 종사하여 경쟁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비슷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켰다. 구매자를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다. " 반부정경쟁법이 유명 상품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법관행과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기존의 법적 근거를 이용해 유명 상품을 보호하고 부당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을까? 다음은 유명 상품의 의미와 가짜 유명 상품의 구성 요소에 대해 논술하겠습니다.
첫째, 잘 알려진 상품의 법적 의미와 확인
(a) 잘 알려진 상품의 법적 의미
현대한어사전' 은' 유명' 을' 유명' 으로 해석한다. 유명 상품은 법적 개념으로 반부정경쟁법에 일반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1990 개정된 일본' 반부정경쟁법' 제 1 조는 "행위자가 상품의 이름, 상호, 상표, 용기, 포장 또는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타 표시를 동일하거나 근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 사업장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불공정경쟁법으로 보호되는 각종 상업상표의 조건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은 유명 상품에 대한 정의도 설명도 없지만, 국가공상총국은'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금지하는 불공정경쟁 행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제 3 항에서' 유명 상품' 은 시장에서 일정한 명성을 누리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품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명 상품은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관련 대중이란 무엇일까요? 관련 대중은 이 상품과 거래관계가 있는 특정 구매자를 가리켜야 한다. 따라서 유명 상품이 해당 상품을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이 관련 시장 분야에서 인지도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명 상품은 시장 경쟁의 산물이며, 유명 상품의 목적은 주로 상품경영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고립적으로 특정 경영자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b) 잘 알려진 상품의 확인
실생활에서 여러 해 동안 특정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거나 필요한 상품을 유명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소비자와 각 방면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명 상품이 어떤 조건이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이 유명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법규는 상식적인 규정을 만들어 특정 지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반부정경쟁조례' 제 9 조 제 2 항은 유명 상품이 (1) 우리나라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국제상에서 상을 수상한 상품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성 장관급 정부 부문, 산업조직 또는 소비자협회에 의해 유명 상품으로 인정되었다. (3)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오랫동안 명성이 자자한 상품 (4) 관련 시장에서 널리 홍보되고 높은 명성을 누리는 기타 상품. 또' 상해시 반부정경쟁조례' 제 8 조 제 2 항: 전액에 언급된 유명 상품은 (1) 공인된 유명 상표나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2) 국제평가상 행사에서 상을 받고 국가 관련 행정기관과 무역협회가 인정한 상품. (3) 관련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특정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부당경쟁법의 규정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며, 지방법규의 효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익한 탐구를 했다. 구체적인 실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각 조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적인 조문이 더욱 명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관련 판결을 통해 유명 상품의 인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하얼빈맥주주식유한공사가 하얼빈성단맥주의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고소한 가운데 원고 하얼빈맥주주식유한공사는' 하얼빈성단맥주' 가 상품특유한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피고하얼빈성단맥주 주식유한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얼빈맥주' 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맥주를 팔아 손해를 입히고, 하얼빈성단맥주 유한회사를 즉각 하얼빈성단맥주 유한회사에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얼빈중원은 법원심리를 통해 하얼빈맥주주식유한공사가 1900 에 설립돼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 생산업체이며 하얼빈맥주는 이 회사의 주요 브랜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00 년 100 년 이상의 발전을 거쳐 회사는 하얼빈 맥주 브랜드를 비롯한 하얼빈 맥주 그룹을 형성했으며, 현재 동북지역 최대 맥주 생산업체로 연간 생산량 150 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 광고비를 투입하여 1 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2002 년 하얼빈 맥주 단일 브랜드 판매량이 전국 동행에서 3 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하얼빈맥주유한공사가 생산한 맥주는 생산시간, 지역, 생산판매, 시장점유율, 유사 상품 중 상품의 순위, 상가가 상품 프로모션을 위한 광고투입, 소비자의 친숙도에 따라 유명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위의 지방법규와 인민법원의 사법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명 상품의 인정에 대해서는' 반부정경쟁법'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 방면에서 부정경쟁 방지, 공정경쟁 보호, 유명 상품 보호를 위한 유익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필자는 유명 상품이 1, 그 상품의 생산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상품 판매 상품의 시장 점유율; 상품 광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 6. 상품 수상 상황.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유명 상품에 대해 정확한 인정을 할 수 있다.
유명 상품 인정 조건을 분석하는 동시에 유명 상품은 영예로운 칭호가 아니며, 그 인정 조건은 허가 조건이 아니라 시장 경쟁 중인 제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유명 상품을 인정한 목적은 해당 상품 경영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생활에서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성격이 다르고, 시장 분야와 시장 구조가 다르고, 경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명 상품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명 상품을 인정할 때, 상술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NPC 법률위원회 민사법국이 말했듯이, "어떤 상품이 유명 상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 더 넓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상품명,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품이 유명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자신의 상품명 대신 다른 사람의 상품명, 포장 장식을 사용하거나 근사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상품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비교적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 조 제 1 항에서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역원칙' 의 적용은 유명 상품 보호에서 위조와 위조를 타격하는 범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간결하고 조작하기 쉬우며 합법적인 경영자에게 더 유리하며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반부정경쟁법' 이 유명 상품을 정의하고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생활과 사법실천을 탐구하고, 유명 상품의 필수조건이나 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유명 상품에 대한 감성적 인식과 유명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역원칙' 은 그 단점을 극복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며 서로를 보완한다.
둘째, 가짜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성분
(a) 위조 대상은 반드시 유명 상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은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행위로' 반부정경쟁법' 에 의해 금지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은 유명 상품의 고유 이름, 포장, 장식을 보호합니다. 즉, 유명 상품의 고유 이름, 포장, 장식은 보호되고, 이름 없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유명 상품과 비유명 상품의 보호에 대해 왕새벽 씨가 말했듯이, "보호 정도가 다르다. 후자만이 위조침해권의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부당경쟁법이 보호된다" 고 말했다. 분명히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열쇠입니다. 클릭합니다 따라서 위조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금지하는 각도에서, 유명 상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호 제품은 반드시 유명 상품이어야 한다.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위조 대상이 반드시 유명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유명한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및 장식.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위조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은 반드시 유명 상품 특유의 것이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금지하는 불공정 경쟁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대해 "본 조항의 특유, 상품명, 포장, 장식은 관련 상품과는 달리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특함' 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상품에 공통인지,' 현저하다' 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 포장, 장식은 한 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거래자에게 인정받는 상품명, 포장, 장식을 가리킨다. 내용상 상품의 품질, 성분, 기능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 로고는 일반적으로 맥주, 백주, 탄산음료 등과 같이 통용된다. 통명은 경영자와 생산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를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할 필요도 없다. 일반 상품명, 포장, 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뚜렷한 차이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유' 명칭은 일부 규정에 따라 독특하고 통용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유명 상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고유 이름, 포장, 장식은 경영자가 직접 생산한 상품의 원래 이름, 포장, 장식입니다. 마케팅에서, 그것은 이미 상품의 뚜렷한 상징이 되었으며,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독특한" 상품명, 포장, 장식은 경영자가 만든 것으로 일반 명칭과는 다르다. 고유 이름이 상품에 고유한지 여부는 해당 고유 이름이 상품 경영자가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용명은 뚜렷한 특징이 없다. 그것들은 관련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일종의 공공재부이다. 따라서 일반명은 어떤 경영자가 전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 명칭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특색이 있는지, 시장에서 동종 경영자의 인지도를 더욱 중시한다. 특유의 명칭은 "경영자와 그 유명 상품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반영하며, 그 기업 이미지와 그 질, 고명성 상품의 상징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베이징 지단병원 대 장쑤 에포드 의약보건사 등 부정경쟁사건을 예로 들어 1984 지단병원의 전신인 베이징시 제 1 전염병병원은 각종 간염 바이러스를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소독제를 개발해' 84' 간염 소독액' 로 이름을 바꾼 뒤 84 소독액 (84) 로 이름을 바꿨다. 지단병원 1984 에서 생산된 84 소독액, 지단병원은 197 년 3 월 전국 30 여개 업체에 이관됐다. 지단병원은 포드사가 원고의 허가 없이' 84' 소독액 사용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했다. 피고포드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은 1 심 2 심,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인민법원은 본 사건 2 심 판결서에서 "상품의 통용명은 유명 상품 특유의 명칭의 전용권을 획득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통용명을 인정할 때, 국가나 업계 표준, 전문 공구서, 사전에 이미 수록된 상품명을 일반명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업경영자의 통용명을 인정하고, 동업경영자가 이미 많이 사용한 명사에 대해서도 그 상품의 통용명을 인정해야 한다. " "84 소독액" 의 경우 1984 는 연구가 성공한 후 "84 소독액" 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신제품의 전용 명칭으로, 다른 동종 제품과의 차별화 특징을 나타낸다. 원고가' 84 소독액' 을 개발한 후, 기술허가 방식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동종 생산업자는 40 ~ 50 개, 대부분' 84 소독액' 를 사용한다. "84 소독액" 제품은 10 년 이상의 시장 과정에서 관련 제품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상품명의 뚜렷한 특징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의 변화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독특한 이름도 하나의 공통된 이름으로 변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보호 조건을 잃게 된다.
다시 한 번: 위에서 언급한 부정경쟁안 중 하얼빈맥주주식유한공사는 하얼빈성세단맥주유한공사, 하얼빈맥주주식유한공사가 생산한 맥주는 중국 최초의 맥주 브랜드다.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원고 하얼빈사에서 생산한 하얼빈맥주는 유명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고,' 하얼빈맥주' 는 하얼빈맥주의 약칭으로 이미 하얼빈회사에서 다년간 광고 홍보를 했다고 판결문에서 주장했다.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어 소비자의 인정을 받아 하얼빈 맥주라는 유명 상품의 이름이 되었다.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은 반드시 유명 상품 특유의 것이어야 하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이어야 한다.
동시에 포장과 장식은 두 가지 관련이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에 따르면 포장은 상품상에서 동종 상품과 구별하고 휴대하기 쉬운 보조 재료와 컨테이너를 가리킨다. 장식은 상품이나 포장에 붙어 있는 문자, 도안, 색채의 배열 조합으로, 동종 상품과 구별된다. 분명히 포장은 식별 및 운반, 보관,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장식은 식별 및 미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품에 부착하거나 상품 포장에 부착할 수 있으며, 기본 구성은 문자, 패턴, 색상 세 가지 요소 및 이 세 가지 요소의 배열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다르고 종종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인테리어는 상품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포장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길제약공장이 197 1 부터' 매화녹용' 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과 같다. 그 포장 장식은 상해 광고장식회사의 예술가가 설계한 것으로, 그 주요 특징은 구릿빛 사슴뿔이다. 제품이 생산에 들어간 이래 베스트셀러 성 안팎에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연길 제 2 제약공장은' 매화녹용' 이 잘 팔리고 1993 의 기획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매화녹용' 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연길 제 2 제약공장은 연길제약공장의 포장 장식을 본보기로 하여 제품 포장 장식을 설계했다. 포장 상자의 바닥, 색상, 제품명 및 문자, 사슴각 도안이 완전히 표절되어 연길제약공장의 제품과 혼동되어 구매자가 연길제약공장의' 매화녹용' 으로 오인하고, 그 행위는 연길시 상공국에 의해 조사되었다.
(c)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위조는 어떤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유명 상품의 이름, 포장, 인테리어가 동일하거나 근사하다는 것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사용해야만 고유 이름, 포장, 장식 등에서 위조품을 유명 상품과 혼동해 위조품을 유명 상품과 혼동할 수 있다.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경영자를 혼동해 시장 혼동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 행위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을 완전히 위조하는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즉 같은 사용을 하는 것이다. 상품의 이름, 포장, 장식은 유명 상품별 이름, 포장, 장식과 정확히 일치하며, 사용된 문자, 그래픽, 외관, 레이아웃, 색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영자는 이런 수단을 써서 혼동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작했다. 실생활에서 이런 가짜 수단은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오해하여 구매를 초래하기 쉽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이런 행위가 비교적 쉽다고 인정한다. 둘째, 근사화, 이른바 근사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에 대해 미미하고 관련이 없는 변경을 하여 주요 부분을 보존하여 주요 스타일과 뚜렷한 특징을 보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보편적인 관심에 따라 오해나 혼동이 생길 수 있다. 대체적인 용도를 확정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와 주요 부분을 비교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 전체 구조의 전체적인 인상이 주요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즉 부속부의 유사성이나 차이가 위조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위조 확인은 전문가의 안목과 특수한 도구, 수단이 아니라 일반 구매자가 오해나 혼동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화학회사가 모 화학공장에서 유명 상품을 위조하는 독특한 포장을 기소하여 인테리어에서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 원고의 모 화공회사가 설립된 후, 퍼티 크림, 퍼티 가루 등의 장식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누리며 여러 차례 각종 영예증서를 받았다. 그 등록 상표는 천진시 상공국에 의해 천진시의 유명한 상표로 인정되었다. 2002 년에 원고는 디자인, 포장, 장식을 재설계하고 외관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다. 피고의 모 화학공장은 2006 년 4 월 5438+0 일부터 포장 장식이 원고와 매우 유사한 유사 상품을 판매한다. 원고는 침해권 정지와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가방은 모두 법정에서 제시하였다. 두 종류의 회반죽 포장은 모두 나일론 꼰 가방이다. 자루 앞부분의 약 3 분의 1 은 위쪽으로 열리는 호가 있고, 호의 윗부분은 연한 붉은색이다. 연한 빨간색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수성, 공인브랜드' 라고 적힌 8 개의 눈에 띄는 큰 글자로, 아래는 각각 각자의 등록상표입니다. 호 아래 양쪽의 바탕색은 빨간색이고 바코드 표시와 무게 표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 원고 포장에는 XXX 퍼티 크림이 적혀 있고, 피고포장에는 XX 퍼티 크림이 적혀 있으며, 글씨체는 흰색 굵게, 아래에는 네모난 연한 빨간색 배경이 적혀 있다. "사용설명, 주의사항 등. , 팩토리 이름과 주소가 차례로 나옵니다. " 심리를 거쳐 법원은 원고가 생산한 XXX 느끼한 연고를 유명 상품으로 판정했는데, 그 포장, 장식은 유명 상품에만 국한된다. 피고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에 속하며, 피고의 모 화학공장은 포장 장식을 이용하여 느끼한 연고 제품을 생산하고 원고의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안건의 한 화공 회사는 포장 장식의 특색이 두드러지고, 주색은 붉은색이며, 포장의 두 가지 눈에 띄는 색 블록은 위로 열리는 호로 구분되어 전체 구조가 또렷하여 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피고의 느끼한 포장 봉지의 전체 결과는 원고 포장과 완전히 일치하며, 작은 부분만 다르지만 전반적인 근사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분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조 행위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d) 오인을 초래하다
유명 상품을 위조하는 행위는 위조자들이 가짜 상품을 유명 상품과 혼동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할 때 혼동이 발생한다. 시장 혼란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오해로 얻을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오해가 생겼고, 객관적으로 바이어는 관련 상품에 대해 혼동을 일으켰다. 둘째,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즉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한 부당한 경쟁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조와 위조와 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오인' 의 요구가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면, 유명 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어렵다. 각지의 시장, 구매자 등의 요인 차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가짜 행위가 발생하면 제지할 수 있고, 가짜 유명 상품의 상업 경쟁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타격을 줄 것을 촉구할 수도 있다.
(e) 무단 사용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경영자가 양도, 허가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유명 상품별 로고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얻는 것이며, 합법적인 것이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부당한 경쟁은 말할 것도 없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행위는 경영자가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허가 없이 다른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위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무단 사용은 권리자의 의지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위조의 주관적 고의를 반영한다.
독일은 65438 년부터 0986 년까지 반부정경쟁법을 반포하여 지금까지 1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65438 년부터 0993 년까지 공포한' 반부정경쟁법' 은 시장의 부정경쟁 억제에 좋은 역할을 했다.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다. 유명 상품의 보호에 관해서는 기존의 기초 위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입법상 유명 상품의 의미와 보호의 다양한 요소, 그리고 구체적인 조작성을 명확히 하여 공정경쟁 조건 하에서 경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성실한 신용의 관점이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고 성실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