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영어 사전 - 소송에서 졌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소송에서 졌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소송에서 졌으니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어쨌든' 원칙에 따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 판결,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심 판결, 판결이 잘못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의 판결,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고, 소송을 반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0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1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