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격려 격언 - "솔직히 관대하고, 저항하고, 엄격하게" 왜 위법인가, 형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다.
"솔직히 관대하고, 저항하고, 엄격하게" 왜 위법인가, 형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다.
A? "솔직함은 관대하고, 저항은 엄하다" 는 것은 왜 위법인가? < P > 1, "관용, 준엄 거부" 정책의 "합법성" < P > 이른바 "고백" 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가 소환, 심문, 또는 강제 조치가 취해진 후나 법정 심리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교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 P > 이른바' 관용' 은 양형시 관용 처리여야 하며, 특히 경량에서 경감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 P > 이른바' 거부' 란 사법기관이나 관련 조직의 심문에 진실하지 않게 답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솔직하지 않은 것과 거짓된 고백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 P > 소위' 엄엄' 이란 중중, 가중 처벌이다. < P > 형법 양형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형벌 결정은 범죄의 사실, 범죄 상황, 범죄의 성격,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논처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형법 원칙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죄형법정' 원칙의 구현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총칙을 살펴보면 양형 규정에 대한 조항은 주로 제 4 장에 있으며, 그 중 자수와 공로를 법정의 경량화, 완화 또는 면제로 규정하여 건전한' 자수공훈제도' 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장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 (고백 또는 거부) 를 법정 양형 줄거리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는 이를 적당히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관용, 항엄' 정책은 빈말이 된다. 현행 형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 에서 나온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 P > 2, "관용, 엄격한 저항" 의 "논리" < P > "고백" 과 "저항" 은 모두 "유죄 추정" 원칙에 따른 표현이다. 즉, 각 범죄 용의자의 잠정적인 규칙을 "범죄자" 로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이미' 무죄 추정' 을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면, 이 기본 원칙의 지도하에 법원이 선고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게 이른바' 고백' 과' 저항' 은 또 어디서 왔을까? < P > 고백과 저항은 유죄 추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런 잘못된 논리적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 P > 3. 자신의 죄 < P > 피고인에게 사건 사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의식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의지를 표명하는 진술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자원하지 않고 외부 압력에 강요한 진술을 확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행 형사법은 이미 범죄 용의자에게 선택권을 분명히 부여했으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결과를 충분히 통보한 후, 그 자유선택은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선택의 솔직함에 대해 격려를 해야 하지만, 침묵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침묵명언) < P > 우리나라가 1998 년 서명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협약' 도' 누구도 강제적으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념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추세를 가지고 있다.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숨기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 자보의 천성이며, 사법은 이런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