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격려 격언 -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의해 확정된 행정소송 관할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의해 확정된 행정소송 관할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행정소송 관할 법원 결정 방법:

1, 일반 관할 행정소송법 제 17 조 규정: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복의를 거친 안건은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2, 특별관할권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형형이 제기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이에 대해' 행소법 해석' 제 9 조 제 1 항은 행정소송법 제 18 조,' 원고의 소재지', 원고의 호적 소재지 포함, 거주지 및 인신자유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이른바 인신자유 소재지란 시민이 구금되고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P > 우리나라 민사소송 지역 관할의 일반 원칙은' 원고가 피고에 관한 것' 이고, 행정소송의 관할 원칙은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하고, 복의를 거친 사건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복의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행정 부수적 민사소송은 반드시' 동일 법원 관할' 원칙에 속해야 한다. 동봉된 민사소송의 피고인 거주지가 행정기관 (복의기관 포함) 의 소재지와 일치할 때 당연히 지역 관할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상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고의 거주지가 행정기관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복의기관을 피고로 선택한 경우 같은 법원 관할 원칙에 따라 행정 부수적 민사소송 사건의 접수 범위가 크게 줄어 불리한 행정부민사소송제도가 정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 소송법에는 사건 자체의 판사도 사건 예외의 판사라는 격언이 있다. < P > 이 원칙에 따라 주요 소송을 관할할 수 있는 법관도 부속문제를 관할할 권리가 있다. 첨부된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나온 것이고, 행정소송은 주소송이며, 행정소송을 관할할 권리가 있는 법원이며, 민사소송의 관할권도 얻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부민사소송은 이미 사법실천의 선례를 열었고, 형사소송법 제 8 조는 부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함께' 는 사실상 민사소송이 첨부된 관할이 형사소송 관할에 통일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 P > 관할 충돌 외에도 증명 부담, 소송 시효, 집행, 반소, 사실, 행정 부수적 민사소송제도에 관해서는 관할상의 충돌을 잘 해결하기만 하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진입점을 찾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 P > 법은 < P > 행정소송법 < P > 제 13 조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 P > 제 14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 P > (1) 발명 특허권을 확인한 사건, 세관이 처리한 사건; < P >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 P > 제 15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 P >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 P > 제 17 조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복의를 거친 안건은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 P > 제 18 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