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격려 격언 - 생명과 건강권의 원칙
생명과 건강권의 원칙
생명권과 건강권의 원칙은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법익이라는 것이다. 한편,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의 생명은 삶의 질이 낮더라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다른 권리에 비해 생활법익이 다른 모든 법익보다 높다. 형사입법과 사법과정에서 생명권 보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생명 1 위를 형법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는 첫 번째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시민의 생명은 모든 사회 성분의 원천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시민 사회 구성원은 정치 국가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의 생존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의 생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와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는 개인의 생명이 없는 나라나 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그 존재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정부의 존재 목적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먼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 이런 의미에서 생명권은 법적 이익의 맨 위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