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격려 격언 - 조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은 무엇입니까?

조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은 무엇입니까?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조정 업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2004 년 8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2 1 차회의에서 채택)

법석 [2004] 12 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2004 년 8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2 1 차회의에서 통과돼 2004 년 6 월1/이후 발표됐다.

2004 년 9 월 16 일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정확하게 중재하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조정 업무의 경험과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 1 조 인민법원은 1 심, 2 심, 재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채무 상환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결혼과 신분 확인 사건,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기타 민사사건을 인민법원은 중재하지 않는다.

제 3 조 민사소송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특정 관계가 있거나 본안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전문 지식, 특정 사회경험, 당사자와의 특정 관계, 조정에 유리한 개인을 초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전항에 규정된 단위나 개인에게 사건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중재 합의에 도달한 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쌍방이 법정 밖 화해를 신청한 기간은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화해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조정 화해 활동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 보조인을 지정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 위탁하여 조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조정 전에 당사자의 수석 조정원과 서기원의 이름, 회피 신청 여부 등 관련 소송 권리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 6 조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절차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요약 절차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 연장된 조정 기한은 심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 조 당사자가 사적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재할 때 당사자는 동시에 현장에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는 스스로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을 주재하는 사람도 당사자가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조정 협의의 내용이 소송 요구를 초과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정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재협정은 한쪽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 11 조 중재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외부인이 당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의 외부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에 보증인을 명시하고 조정서를 보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증인이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이 제공한 보증은 보증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조 조정 협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1)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침해한다.

(2) 외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3)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위반한다.

(4) 법률, 행정 법규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제 13 조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 항 (4) 항에 따라 조정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데 동의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필기록에 기록하거나 협의서에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조정서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당사자가 소송 비용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는지는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을 직접 확정하고 그 결정을 조정서에 기록할 수 있다.

제 15 조 조정서 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는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조정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6 조 당사자는 민사조정협의의 본의와 중재협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중재협의 판결에 따라 민사조정협의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일부 소송 요청에 대해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확인하고 조정 협의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가 주요 소송 요청에 대해 조정 협의를 달성하고, 인민법원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소송 요청에 대해 처리 의견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수락한다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의 의견은 조정 협의의 일부이며, 조정서는 조정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 18 조 당사자가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에 화해 합의나 조정 협의의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19 조 조정서에 명시된 보증조항의 조건이나 민사책임을 지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협의에 의해 확정된 민사 책임을 지고,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2 조에 규정된 지연 이행 책임을 요구한 후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0 조 조정협정은 특정 표지물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조정협정이 성사되기 전에 해당 표지물에 이미 있던 제 3 자의 재산권과 우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행 기간 동안 제 3 자가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20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형사부대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며 본 규정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지만, 시행 후 아직 심의되지 않은 사건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24 조 본 규정은 2004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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