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격려 격언 - 대학생 및 대학의 개인 침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합니다.

대학생 및 대학의 개인 침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개인상해배상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주로 국민들의 법률의식과 소송의식의 점진적인 향상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소송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불완전하며, 맥락에서 벗어난 오해도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민사소송증거규정은 당사자의 입증책임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과 '실제 사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과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요소 이론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소송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범위와 판사의 사실 및 증거 확인에 대해 실용적이고 간단하게 논의할 것이다.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소론

일반불법행위는 직접불법행위라고도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행위자의 행위 및 고의로 공공질서 및 도덕관념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적절한 행위. 이론적으로 볼 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불법 행위. 불법행위란 공민, 법인이 법적 의무나 법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가리킨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란 공민 또는 법인이 공민의 인격권리를 침해의 대상으로 하여 법정의무 또는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가리킨다.

두 번째는 피해 사실이다. 손해사실이란 어떤 행위로 인해 당해 권리의 재산권 및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재산적 이익, 비재산적 이익이 감소 또는 상실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민사 책임을 지는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서 피해란 넓은 의미로 재산상의 손해와 인명상의 손해를 포함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민사책임의 요소로서 불법행위의 원인과 결과, 손해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말한다. 이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와 행위 사이에만 존재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과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으로부터 우리의 의지에 근거하지 않은 필연적인 연관성을 찾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관적 잘못이다. 주관적 과실은 공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이다. 불법 행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시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사 책임을 집니다. 과실이란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그 결과에 관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상태로 나뉜다. 소송에서는 위 4가지 사항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계약상의 엄격한 책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입증책임에 비해 청구인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해야 한다는 점도 계약소송과 불법행위소송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책임 귀속 원칙은 사법 실무에서 소송 참여자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개인 불법행위 소송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불합리하게 높은 승률을 보이는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2.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 확인 분석

위의 침해 분쟁의 특성에 따라 소송 당사자 간의 입증 책임 분배와 판사의 판단이 결정됩니다. 침해 소송의 사실 증거 및 증거 보상 기준을 결정하는 규칙.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제119조에는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위해를 가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인민법원의 여러 조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규정이 없다. 이러한 법적 상황은 사법 실무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엄격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해사실, 손해범위 등의 문제가 있으나, 단지 재판 경험에 기초하여 재판을 할 수 있거나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것)은 소송규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및 당사자의 입증 책임 분배.

(1) 불법 행위 및 침해 사실

침해 배상의 첫 번째 요소는 행위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침해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의 원인이 되며,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풀뿌리 법원의 소송 실무에서는 입증 효과가 매우 낮은 다수의 증인 증언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원고와 당사자가 '과거 사건'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인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판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침해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발생 과정. 원고가 다음과 같은 입증책임을 이행했다면 판사는 위법행위의 유무와 침해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증거규칙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의 자백으로 인해 원고의 입증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안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은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 및 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증거 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 및 피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높은 증명 효과. 실제로 혐의가 있는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조사 결론이 없는 상황의 경우, 판사는 증거의 타당성을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1 공안 기관은 상응하는 보안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에 대해. 당사자에게 치안 처벌을 부과하는 공안 기관의 결정은 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위법 행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과정은 없지만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분쟁이 있었고 분쟁 중에 행동한 사람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확증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② 공안기관 기록보관소에는 결정적인 문서나 공안기관의 의견을 나타내는 문서가 없고 당사자와 현장 증인의 조사 기록이 일부 있을 뿐이다. 당사자의 질문(심문) 녹취록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법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호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심문 녹취록은 성격의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 증인 증언의 경우 이론적으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에 대해 심문하고 반대 심문할 기회가 없다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증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특수성과 사고 조사의 적시성으로 인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소송 목적으로 조사한 녹취록이나 증인 서면 증언보다 그 증거의 타당성이 높아야 한다.

III 일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증거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안 기관에 증거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국가 기관에 대한 선택 또는 절대적 신뢰) 증거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궁극적으로 조사 대상 자료가 신청자에게 불리한 사실로 입증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전통적인 이념적 사고와 시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책임을 개별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택적으로'를 적용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절차적 공정성과 판사의 중립적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 저자는 이것이 실제로 신청인의 낮은(제한된) 민사 능력으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종류의 인증 자료를 제공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인정'으로 분류될 수 없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판단이나 판결을 내리는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판사가 엄격한 입증책임과 그 규칙을 소송 실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법칙을 제정하려는 본래 의도를 독단적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사회 현실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3. 원고는 불법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할 2명 이상의 사심 없는 증인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모든 신체상해배상 사건이 공안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는 필연적으로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을지게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관련 원칙에 따라 원고가 두 개 이상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양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직접 증언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법정에서 심문과 반대 심문을 받아 해당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중국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풀뿌리 법원의 사법 관행에서 원고와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원고와 변호사(변호사 포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서면 진술만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때. 이러한 증언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불법행위 발생과정과 불법행위 책임분담은 법적 형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없다. 이처럼 증거의 타당성 문제나 당사자의 소송능력이 낮은 사회현상으로 인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풀뿌리 판사는 실제로 재판 외에 더 중요한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판사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원고가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할 수 없으며, 판사가 실체적 정의 추구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다. 위법사실을 당연시하거나 판사의 패소를 면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법행위의 사실과 정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법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나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법에 따라 반대심문과 증명을 엄격하게 조직하는 바탕에서 판사의 주관적 주도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판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실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경험.

(2) 피해 사실 및 손실 계산

실제로 모든 불법 행위가 반드시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발생은 원고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손실액 및 손실액 계산 방법은 본질적으로 민사 책임에 있어서 쌍방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을 결정하며, 또한 쌍방이 소송 결과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통칙 및 민법 제119조에 따르면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비, 근로소득의 손실, 장애인 생활비 및 기타 비용 사망 시 장례비, 사망자의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한다”와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관한 의견”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의 실시(재판)' 제147조 중 위 비용의 계산 및 제외에 관한 해당 규정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면,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손해액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사실적 부분에 대한 증거와 판사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 사이의 선택을 다루어야 합니다. '판사는 법을 안다'라는 법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실에 관한 부분만 입증하면 되고, 특정 법률의 적용은 전적으로 판사의 몫이다. 이처럼 법에는 “국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를 입힌 자에게는 의료비, 결근에 따른 소득감소, 장애인생활수당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업무 손실 비용...숙소 "비용 및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 판사는 법에 따라 모든 개인 상해 사건에 대한 보상에 이러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며, 소송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피해 사실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 항목도 달라야 하고, 손실 산정 기준도 달라 판사가 일반화할 경우 재판은 불가피하게 원심과 이혼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이며, 이는 당사자들에게 불공정할 것입니다. 사법적 공정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손실의 범위가 사실적 부분에 포함된다면 입증책임은 당사자가 진다고 판단하며, 그 계산기준은 법적 부분에 포함되며, 그 적용 여부는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특별한 손실 정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판사에게 특별한 청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판사는 당사자가 입증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와 정도 중 사실적인 부분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공정하게 손실액을 결정합니다.

①의료비: 당사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의료비의 실제 수령, 둘째, 해당 비용이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 셋째, 계속적인 치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기간은 정말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② 상실근로수당: 상실근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불확실한 영업소득"의 경우, 법이 인정하는 형태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금액과 결근으로 인한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하세요.

사고가 발생한 곳의 평균생활비에 대한 법적 기준은 판사가 판단할 책임이 있고, 최종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

③ 입원식비 지원 및 간병비 : 입원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간병비는 부상이 심각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법정 요구 사항에 대한 기준은 법에 따라 판사가 결정합니다.

4장애인생활수당, 장애용품, 장례비, 사망보상금 등 4가지 비용은 당사자가 피해자의 장애 및 장애정도 또는 사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비용 금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히 결정되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⑤부양가족의 생활비 : 당사자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실과 동시에 피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생계 수단.

⑥교통비 및 숙박비: 당사자는 해당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합리성 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실무에는 다른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법이론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실제 손실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일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소송경로를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체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채무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 절차의 존엄성과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효율성을 손상시킵니다.

①일부 당사자가 보상 항목을 무작위로 나열하고 손실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문제. 입원식비지원, 장애인근로수당, 생활수당 규정은 피해자의 일상생활비를 비교적 완전하게 보호하는데, 피해자의 장애일은 입원 종료일 이후로 계산되어야 하며,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실제로 사망자나 장애인의 부양을 받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수당 지급 및 생계유지와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완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비용으로, 입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간호비는 입원 중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 손실에 대한 법적 보호입니다. 간호 및 간호 직원의 수는 의료 부서의 전문적인 진단 또는 친족의 장기 간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친구와 친구는 법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의 두 가지와 달리 법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 비용(입원 종료 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② 현재 우리나라의 불완전한 청구제도 상황은 실제 필요손실보다 명목손실이 훨씬 더 많아 드러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구서 관리는 중국의 역사적 전통인 '지인사회'와 맞물려 일반 시민이 요식업, 교통비, 교통비 등에서 많은 양의 청구서를 징수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일반적입니다.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3대 '상품권 지급' 손실 항목에 대해 판사가 청구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결정한다면, 이 청구서 관련 심각한 불합리 배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이 발생하여 원고가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음관리제도와 관련업계의 금융감독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 교통, 숙박 등에 필요한 것 특히,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청구서의 심각성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기' 또는 '단일 결합' 의료비 청구서의 경우 당사자가 '증명 편리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증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원칙'으로 감정사·검사 인력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법원 당국은 감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원의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확인은 부상 정도에 대한 의료 증명서로, 이는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부상 사실로 활용되는 만큼, 부상 정도에 대한 입증 부담은 당연히 져야 한다. 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소송인이 입을 벌리고 판사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상황이 흔한데, 당사자가 본인 확인이나 재식별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사항은 완전히 '인계'된다. 법원 판사, 그리고 판사가 신원 확인을 "인계"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배후 작전의 결과라고 믿으며 이러한 불신은 필연적으로 계속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는 무기한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이 불법행위자의 특정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불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불법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의 소송 청구에 있어서 원고는 손해 사실과 위법 행위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9조는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고 위해를 가하는 자는… "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암묵적이다. 인과관계를 불법행위 책임의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한다는 법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사법 실무에서 판사에 의해 임의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법적 입증 책임이 의도치 않게 줄어들고 피고가 자신의 행위와 법적 인과관계가 없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소송절차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 증인 등 사회과학 증거자료를 통해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와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손실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의학적 손해(신체나 건강을 침해했다는 사실)의 유무를 말하지만, 의료기관 등 자연과학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 즉,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론과 피해 사실 진단 증거를 결합하고, 포렌식을 통해 해당 피해 사실로 이어지는 특정 불법 행위의 가능성과 불가피성을 판단해야 한다. 관점.

1. 정상적인 생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동일한 침해행위로 인해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즉, 피해사실과 침해행위 사이에 불가피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행위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신고된 특정 침해행위가 신고된 피해사실을 야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런 다음 행동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체적 허약 등의 '침해방지능력'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일한 침해행위로 비교적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가해자의 침해행위와도 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

2. 생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침해행위를 하여 잠재적인 질병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즉, 침해는 피해자의 잠재적 질병 발병의 조건일 뿐 침해와 손해 사실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불법 행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잠재적 질병을 알고 특정 불법행위를 수단으로만 사용하여 고의로 잠재적 질병을 야기한 경우, 손해사실을 야기한 불법행위는 특정 “질병유발행위”로 전환됩니다. .”, 명백한 불법행위 자체가 아니라 불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4) 주관적 과실과 책임분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귀속 원칙이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침해사실을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 교통, 기타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 원칙과 달리, 일반적인 개인 불법 행위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 간의 입증 능력에 객관적인 차이가 없으며, 사건을 예측, 예방 또는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개인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과실 추정 또는 무과실 책임 전가 원칙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자의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과실을 판단하는 규칙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는 행위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한 환경은 민사책임의 분류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침해자는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민법 제128조부터 제132조까지는 과실로 인한 책임분담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송 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응하는 지원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의 더 중요한 소송 책임은 당사자의 잘못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 즉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사회규범(법규범 포함)과 도덕기준)은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여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당사자가 내리는 실제 선택과 비교하여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각자의 실제 행동을 하기를 희망한다. 실제 행위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차이가 클수록 실제 손실에 대한 민사책임은 무거워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책임 분담 비율이 나누어집니다. "당사자 기반" 소송 모델에서 주관적 잘못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증거 및 주장 과정은 실제로 판사가 한쪽 당사자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소송참가자들이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사회생활, 논리적 추론, 재판 경험 외에 이러한 책임 분담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조항은 없다. 그것은 제약한다. 현실에서 일반불법행위의 발생은 언제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을 수반하며, 최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도 지속적인 책임전환의 과정이다. 사법 실무에서 판사는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가해자이기도 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쪽 당사자가 동등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 풀뿌리 법원에 적합한 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

소송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입증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위의 요구 사항은 당사자가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풀뿌리 법원의 재판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당사자들이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소송 능력과 법적 요구 사항 사이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은 실제로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고도의 이성적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중국의 법체계 구축이 충분히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풀뿌리 법원에서는 법률 조항의 '이론적 성격'과 특정 사회 문제의 '실천적 성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점을 찾는 것은 꽤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저자는 우리나라 법원제도에서 '정의와 효율성'이라는 업무 주제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 구축의 원활한 전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당사자의 소송능력 측면에서, 형사소송에서는 '지정변호' 원칙에 입각한 민사소송 '대리추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 능력이 낮을 경우, 판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의 요구로 인해 당사자의 소송능력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소위 소송능력이 낮은 사람은 주로 청각장애, 벙어리, 시각장애 등의 신체적 요인을 가진 사람 외에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사건을 제기한 판사는 당사자의 지식 수준,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절차적 규칙 준수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제안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위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송대리 제도화를 촉진할 뿐입니다.

2.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하게 증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입증 책임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소송 규칙은 전통적인 권한 기반 모델을 현대적인 당사자 기반 모델로 변경합니다. 즉, 당사자는 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독립적으로 소송 청구를 제기하고 제안된 소송 청구를 독립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 변경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완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준수할 수 없습니다. , 인민법원은 전환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하며 소송 규칙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준수를 얻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당사자가 진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규칙을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책임을 집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입증 책임의 원칙과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위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통지의 목적은 주로 당사자의 입증 인식을 높이고 소송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통지의 의의는 주로 당사자들이 '소송 패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후유증 및 소송의 지연은 전반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 법원 개혁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시민의 자질, 특히 법적 자질이 낮습니다.

동시에 풀뿌리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증거 제시 능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업무 주제를 실제로 실현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 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증거 생산을 안내하는 판사"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특정 소송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증거 생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역할에 조기에 참여하고, 장기간의 증거 지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소송 규칙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이 소송절차에 들어갈 때 '게임의 법칙'을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관이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증거제출에 대한 지도는 예심송달 과정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증거규칙 중 '도시규칙'은 풀뿌리 법원에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생산을 지도하는 판사 제출 제도'는 풀뿌리 법원에 매우 필요한 제도가 됐다.

3. 전환기 동안 사법재판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통합한다는 국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판사의 조정 업무 수준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중국에서는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도 판사가 사회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책임을 지는 동시에 판결 기능 외에 행정적 책임도 진다. 즉, 법원이 심리하는 모든 사건은 분쟁을 완전히 해결해야 하며 특정 사건의 심리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 때로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재판이 매우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에서 판사의 사법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정치적 요구입니다.

참고자료: 1. 2000년 6월 광밍일보에서 발행한 '중국의 개인권리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517~52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