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인생 격언 - 광동성 수문조례

광동성 수문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문관리 강화, 수문업무 표준화, 수문사업 개발, 수자원 관리, 방재 완화, 수환경보호 서비스,'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수문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수문역망의 계획과 건설, 수문수자원 모니터링, 수문정보예보, 수문수자원 조사평가, 수문감시자료 수집, 관리 및 활용, 수문시설 및 수문감시환경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수문사업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초적인 공익사업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수문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수문역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문사업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수문사업발전이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문 서비스 요구 사항은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성 수문업무를 주관하고, 그 직속 수문기구 (이하 성수문기구) 는 구체적으로 조직 실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수문기구는 성 수문 사업에 대해 산업 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파출기구는 성 수문기구와 지방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관할 구역 내의 수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홍수 통제 지휘부는 수문기구를 회원 단위로 나열해야 한다. 제 2 장 수문계획과 건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국 수문발전계획, 유역 수문발전계획, 전성 경제사회발전요구에 따라 성 전체의 수문발전계획을 편성하고 해사, 국토자원, 환경 보호, 교통, 해양, 어업 등 관련 부서와 지방급을 상장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시행을 승인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급은 상장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로 성 수문발전계획과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본급 수문발전계획을 편성하고, 성수문기관과 본급 해사, 국토자원, 환경보호, 교통운송, 해양, 어업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한 후,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수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수문 스테이션 네트워크 구축은 통일 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수리, 해사, 국토자원, 환경보호, 교통운송, 해양, 어업 등 부서가 설립한 수문측량소는 수문사업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신설, 개축, 확장 수리공사는 수문측량소 또는 수문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련 수문측량소와 수문감시시설의 건설이나 개조는 공사 건설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에 투입해야 한다.

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문측정소와 수문감시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경비는 각각 공사 건설 예산과 운영관리경비에 포함돼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수문측정소를 설치하고 수문감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건설과 운영관리경비는 본급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 제 8 조 지표수 5 만 입방미터 이상, 지하수 2 천 입방미터 이상의 수리공사, 대형 저수지 수력발전소, 중요 중형 저수지, 중요 소형 수원공사, 취수 공사는 전용 수문측량소 또는 수문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직 설립되거나 갖추어지지 않은 프로젝트 관리 단위는 요구에 따라 제때에 조직하고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전용 수문측량소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수문사업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명확한 건설 목적 및 모니터링 내용이 있습니다.

(2) 필요한 수문 모니터링 장소 및 시설;

(3) 수문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4) 필요한 수문 모니터링 기술 장비;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전용 수문측량소의 설립은 국가 기본 수문측량소와 중복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전용 수문측량소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성 수문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교통, 해운, 환경보호 등에 수문측정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기 전에 성 수문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수문관리는 관련 관측소 (점) 를 설치 또는 조정해 해양 함조와 해양 폭풍 관측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해양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전용 수문역의 철회는 원래의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1 조 전용 수문측량소가 사용에 투입된 후에는 성 수문기관에 검수를 보고해야 한다. 교통, 해운, 환경보호 등 수문측정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 수문기관이나 그 파출기구는 교통, 환경보호 등 부처조직의 검수에 참가해야 한다.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전용 수문검사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전용 수문측량소와 수문감시시설은 설립기관이 관리하며, 성수문기구와 파견기관에 위탁해 관리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문 관측소를 신축, 개조, 확장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토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아직 정확하지 않은 수문측량소의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확정하고 토지나 해역 사용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