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인생 격언 - 자본주의 국가의 대의제

자본주의 국가의 대의제

다른 국가 대표 제도의 특징

대의제의 출현과 발전은 사회분업의 전문화와 국가사무가 날로 복잡해지는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현대사회는 어느 지배 계급이든 민주정치만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대의제 형식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 기관은 국가의 입법기관이며, 독립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다른 두 권력, 즉 행정권과 사법권과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대의제 기구 건립에 있어서, 어떤 자본주의 국가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어떤 것은 일원제를 실시한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 문화 전통, 계급 지위, 경제사회 발전의 차이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마다 정권이 다르며, 대표 기관의 국가정권 조직 체계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다르다.

영국, 일본, 덴마크, 스페인, 태국 등의 국가의 의회 군주제

미국, 러시아, 이집트 및 기타 국가는 대통령제를 시행합니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반 대통령제 * * * 와 체제이다.

스위스는위원회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의회의 조화를 실천하다.

서로 다른 형태의 대의제는 국가원수, 의회, 정부 간에 서로 다른 관계와 권력 분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권화와 권력 균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삼권분립 국가이다.

대표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

대의제 민주사상의 몇 가지 기본 요소는 중세의 긴 역사 과정에서 점차 수태되고 형성된 것이다. 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은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왕권은 인민권력의 양도에서 비롯되지만, 인민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최종 통제권을 유지한다. 공권력의 사용은 사회 전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입법, 정부 설립 및 기타 정치적 결정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각급 또는 사회단체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기관은 같은 기관의 정치적 권리, 특히 입법권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글은 정치권력, 소유권, 행사 등에서 대의제 민주사상의 원시 내포와 중세의 기원, 성장, 발전을 분석했다.

대의제 민주 중세 서구 고전 도시 시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에 속한다. 즉 시민들이 직접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대민주주의는 17- 18 세기에 생겨났을 때 간접 민주주의의 형식, 즉 대의민주를 채택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를 통해 참여한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주로 선거 대표의 권리에 반영된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현대의 성과가 아니라 중세의 창조이다.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의 출현과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추리와 관념 혁신은 왕왕 주도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 사상은 중세 시대에 유구한 역사와 복잡한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 현대 민주 이론가 R 달이 말했듯이, 현대 민주주의 사상은 일종의' 혼합체' 에 속한다. 그 중 일부는 고전 시대와 게르만 조상의 직접적인 민주적 사상을 계승했지만, 대부분 중세의 혁신으로 중세의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성장, 전환, 개조, 갱신, 융합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미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해 풍부한 사상 자원을 준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역사학자들은 서구, 특히 영국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 대해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계적인 빗질이 부족하다.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념의 변화와 이론 혁신을 지향하며 정치사상의 발전을 떠나 대의제 민주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고 일방적이다. 중세 정치 사상사를 연구한 서방 학자들은 중세 대의제 민주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빗고 발굴했다. 비교적 영향력 있는 성과는' 중세 서구 정치 이론사' 6 권, 중세 정치 사상사의 선구자, 풍부하고 상세한 사료로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천과 사상의 발전을 보여 주는 등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과 중 하나다. 이 책은 정보에 능하지만 심층적인 이론 분석이 부족하다.

중세 정치사상사를 연구한 또 다른 전문가인 울만은' 중세의 정치사상' 에서 중세의 민주사상을 심도 있게 논술했다. 그러나 그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술은 완전하지 않다. 중세 사상에 대한 설명에서 최근 서방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의제 민주제도가 중세 후기 민주사상을 육성하는 역할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본 비교적 새롭고 중요한 저작은 아서 모나한의' 동의, 강제, 제한-의회 민주주의의 중세 기원' 이다.

이 책은 로마법 부흥기의 일부 사법원칙의 공법을 기본 단서로 중세의 민주사상을 고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고증은 사상 발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역사와 논리의 설득력이 강하지만, 적용 범위는 비교적 좁고 이론적 시야는 충분히 넓지 않다. 이 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원을 고찰하고, 정치권력의 귀속, 행사 방식 등을 분석해 중세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원, 성장, 발전, 각종 요소 융합의 역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법적 근거:

정치권력은 같은 사회 주체에서 왔고 속한다. 정치권력이 같은 사회 주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사상의 전제조건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유럽 중세 시대에, 이 사상의 주요 원천은 그리스 도시 민주주의 전통과 로마 전통을 융합한 게르만 부족 민주주의 전통이었다. 우르만은 중세의 정부 권력에 대한 이론적 전통이 크게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하나는' 근원론' 이다. 즉, 정부 권력의 흐름은 상향식이며' 인민허가론' 이라고도 불린다. 이 이론은 정부의 권력을 인민이나 같은 주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부는 단지 인민이나 같은 주체의 위탁을 받아 권력을 행사할 뿐이다. 이것은 타키투스가 기록한 게르만 전통이다. 두 번째는' 근원론' 이다. 즉, 정부 권력의 흐름은 하향식, 즉 이른바' 천신론' 이다. 이런 이론은 정부의 권력을 세계나 하느님의 최고 존재에 귀속시키는데, 하느님 외에는 다른 권력이 없다. 권력 구조는 피라미드와 같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신은 그 꼭대기에 있다. 정부는 단지 하느님을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할 뿐이다. 이 이론은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라틴 로마' 의 기질에 속한다.

우르만은 중세의 정치 이론사가 이 두 정부 이론의 충돌사라고 생각한다. 중세 초, 기독교의 절대적인 우세의 영향으로 독일인들은 기독교의' 신사론' 을 받아들였고,' 인사론' 은 평지로 강등되어 13 말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이론적 지위를 회복했다. 이때부터' 천신론' 은 뒤로 물러났고,' 인설론' 은 주류가 되었다. 독일의' 인민권권 이론' 은 두 방면에서 사회적 정체성이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것임을 증명했다.

우선, 게르만인들은 부족 대회나 민중대회를 부족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삼았다. 서유럽에 들어가기 전에 독일인들은 모든 부족 회원들이 참석한 부족 회의를 통해 부족의 중대한 사무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들의 군사 수령이나 왕을 선출했다. 게르만인의 관념에서 국왕의 권력은 부족 대회의 수여에서 비롯되며, 그는 다른 권력이 없다. 독일인들이 서유럽에 들어갔을 때, 부족 대회는 점차 형태로 흘러가다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것이 보여 주는 원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게르만 국가들은 귀족, 고위 목사 등 국내 존귀한 정치 참여로 국민 전체의 동등한 참여를 대체했으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그들의 동의를 필요로 했지만, 이들 존귀한 사람들의 참여는 같은 기관이 국가 사무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들의 동의 없이는 국왕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고,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국왕은 지위가 탁월하지만 독일인의 보편적인 관념에 따르면, 그는 단지 "개체보다 크다" 고 할 뿐, "전체보다 작다" 고 한다. 둘째, 독일인들은 동체의 최고 권위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의 권위는 동체의 풍습에서 비롯된다. 게르만 전통은 법의 지위를 매우 존중하며, 법률을 하나로 간주하는 최고 권위는 정치 권위의 주요 구현이다. 하지만 독일인의 독특한 관념에 따르면 법은 * * * 관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로부터 존재했던 * * * 관습에 대한 기록이다. J 사빈이 말한 바와 같이, "게르만 민족은 법이 인민이나 인민이나 부족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거의 집단의 속성이나 같은 속성을 가진 부와 비슷하며, 집단은 함께 묶여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 따라서 중세 초기에 게르만 통치자들은 성문법을 제정할 때 입법행위로 여기지 않고 단지 * * * 고대 풍습의 기록으로 * * * 라는 이름으로 공포했다. 그래서 법은' 발견' 된 것이지 제정된 것이 아니다.

풍습은 사회 구성원이 장기적인 생활과 교제에서 자연적으로 형성하는 안정된 관념, 규범, 예절, 생활방식으로 같은 주체 구성원의 묵인이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풍습에서 파생된 법률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주체 권위의 지지를 받았다. 교회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인 그라티안누스는 인간이 두 가지 위대한 법률, 즉 자연법과 관습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는 국가의 실재법을 습관법과 동일시한다. 9 세기 후, 명확하고 자각하는 입법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법률은 입법자의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12 세기 로마법의 부흥에서 더욱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입법자는 누구입니까? 대답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법리학에서, 사회 같은 주체의 동의는 법적 효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동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 * * * 의 관습이고, 다른 하나는 * * * * * 회원들의 명시적 동의입니다. 같은 사람의 동의에 대한 이러한 확인은 보통 국가의 공식 문서나 법령에 반영된다. 기원 864 년의 칙령은 잘 알려진 한 마디로 이 원칙을 긍정했다. "법이 국민의 동의에 따라 제정되어 국왕이 발표했기 때문이다." 법학자인 그라티안누스는 법이 누군가나 누군가에 의해 제정되더라도 이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칼라일은 이렇게 논평했다. "그라티안누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의 보편적인 판단을 표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중세 말까지, 대중적인 전망은 법률이 첫번째 습관이 고, 문법으로 사용 될 때, 동일한 주제에서 권위로 이해 된다 이다. 습관은 국민의' 묵인' 에서 비롯되고, 입법은 국민의 표명에서 비롯된다.

15 세기 사상가 쿠사의 니콜라스는 성현이 선출되어 법률 초안을 작성해야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그들에게 법률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강제력은 같은 기관의 동의와 인정에서만 나올 수 있다. 12- 13 세기 이후 로마법 부흥과 아리스토텔레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게르만인들은 국가권력이 같은 사회주체의 사상과 로마 전통과 그리스 도시 국가의 민주 전통이 융합되어 강력한 사조를 형성하고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로마법의 부흥은 중세 유럽 사상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로마법에는 법학자인 울비안의 명언이 담겨 있다. "황제의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황가법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그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로마 전통을 계승하여 황제의 권력이 국민의 양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제왕시대의 현실을 입증해 황제가 국가 입법권을 독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우르비안의 말이 전달하는 이중 전통은 후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겼다. 로마법은 중세 시대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성경과 비슷한 존경을 받았다" 는 점에서 * * * 와 독재적인 정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쟁의 쌍방은 모두 황제의 권력이 인민이나 동체의 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파는 민중이 한 번에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양도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파벌은 양도가 단지 허가일 뿐, 지위와 사용권의 양도일 뿐, 주권의 실체는 여전히 로마인들의 손에 달려 있고, 황제는 인민권력의' 대리인' 일 뿐이므로 인민은 당대에 여전히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법에 대한 확인이나 부정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자신이 양도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해석은 전제 경향을 조장하고, 후자의 이론은 중세의 표준 이론과 일치하여 강화된다.

도시 시민 문화의 충실한 표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 국가를 시민의 동체로 이해했으며, 시민의 특징은 도시 국가의 입법과 사법사무에 참여하는 것이다. 13 세기' 아리스토텔레스혁명'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민주정신에 대한 해석은 유럽 사상계의 주류 전통에 녹아들어 더욱 심화되는 이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아퀴나스, 마시요, 존, 바토루스 등 사상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 민주주의 개념을 흡수하여 중세 정치 현실에 적용했다. 마시요의 관점에서' 인민입법자' 의 이론은 더 이상 정치권위가 귀속되는 추상적인 규정에 머물지 않고 입법주체로 발전하는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이다. 그는 "입법자나 법률의 최우선, 합법적, 효과적인 출처는 전체 인민이나 시민 또는 그 중 중요한 부분이다" 고 지적했다. 그들의 선택이나 시민대회에서 언어로 표현하려는 의지를 통해, 그들은 인간의 세속 행동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명령하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로마법에 대한 해석과 아리스토텔레스학설의 흡수를 통해 중세 사상은 게르만 민주주의의 법적 전통을 계승하고 활성화시켜 사회가 정치권력의 최종 원천이자 구체적인 소유자의 신념이 더욱 강력한 이론적 지지를 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둘째, 민주주의 원칙의 초석: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세의 정치사상은 정치권력이 같은 사회 주체에 속하는 추상적인 법률규칙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권력의 실제 행사에 같은 사회 주체의 어떤 형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확인한다. 동의 관념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봉건 계약 관계인데, 이것은 중세 사회관계의 기초이다. 계약 관계의 전제는 쌍방의 동의이다. 본 계약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성립되었고 쌍방의 동의를 거쳐 종결되었다. 계약 관계는 영주와 조신 사이에 법적 유대를 맺었다. 계약 쌍방은 계약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쌍방의 사무는 쌍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의 관념은 봉건주의의 기본 요소이고, 협상은 봉건 통치의 기본 원칙이다. 전체 봉건 이론과 법률 구조는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협의를 기초로 한 것이다. 봉건 제도 하에서 왕과 귀족 사이의 관계도 영주와 신하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왕은 봉건 * * * 체의 일원이 되어 계약관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관계는 당연히 귀족과 국왕 사이의 추상적인 계약관계, 중세에는 많은 왕의 대관선서와 대헌장 등 법률 문건들이 모두 한 가지 기본 원칙, 즉 국왕이 행정에서 신하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동의했다. 우르만은 중세의 왕권이 이중성, 즉 신권과 봉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의 권한 부여 권력은 왕권을 인민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봉건 권력은 왕권을 계약의 제약 하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는 봉건 정부를' 민권 이론의 인큐베이터' 라고 불렀다. 동의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은 교회의 이론과 실천에 존재한다. 초기 교회는 교회의 행동, 주교 및 기타 교직 선거가 제사장과 민중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초기 대부 해프리안은 그가 주교의 임무를 수행하는 풍격은 목사의 의견과 교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황 셀레스틴 1 세는 "주교는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지시했다. 그는 교직자, 인민, 귀족의 동의와 소망이 주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교황 레오 1 세는 이 지도 원칙을 더욱 분명히 재차 강조했다.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선출해야 한다." "목사 선거와 인민 승인 없이 대주교 (지방 교수) 의 동의를 받아 누구도 주교로 임명될 수 없다." 일부 은둔자 수도원, 특히 10 세기에 유럽의 크루니 수도원에 빠르게 퍼지면서 승려가 자유선거를 하는 비교적 규범적인 민주선거제도가 수립되었다. 이 관행은 나중에 세속 국가에 의해 모방되었다. 12 세기 로마법의 부흥은 로마법에서 중세의 동의관념에 대한 근거를 찾았고, 가장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도 찾았다.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 속담은 원래 로마 사법의 원칙이었다. 유스티니아법전에 따르면, 피보호자가 몇 명의 보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행위는 모든 보호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몇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불가분의 권익을 가지고 있을 때 각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 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법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 사법의 원칙은 중세의 적절한 조건 하에서 그 내포를 확대하고 공법 분야로 확대했다. 이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법률의 제정이 법률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이나 관원의 선발과 임명은 관할 인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금과 세금의 사용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대 유럽 대의제 전문가인 A. 마이존거 (A. Maijunge) 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격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교회의 오래된 민주 전통과 결합되어 1 1 세기에 교회 법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인용되어 세속 통치자로부터 주교를 선출할 권리를 위해 봉사했다. 12- 13 세기에 로마법의 부흥에 따라 법학자들은 이 원칙을 재발견하고 다양한 민법과 교회법 문제, 특히 여러 사람, 협력, 이익이 같은 다양한 권리사항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

교회법 분야에서는 일반 원칙으로서 초기 교회의' 신도의 동의' 원칙과 융합되어 주교와 다른 교회직 선거에 교황의 선거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클레어몬트의 버나드는 12 세기 중반에 이' 오래된 원칙' 을 인용해 주교 선거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법 제정과 교회의 사법, 행정활동에서 교회 전체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신자들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나중에 교회는 세속 통치자의 동의 없이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확정했다. 중세 후기 종교 국회 운동은' 교회 입헌 운동' 이라고 불리며 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르만은 종교대표대회 이론을 분석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교회 사상가의 목적은 "교리와 기독교 이론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교리와 이론적 관점의 정의는 한 사람, 교황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신도 전체의 일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원칙을 적용했다" 는 것이다. 종교 국회 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원칙은 나중에 세속 국가 분야에서 빛을 발했다. 세속법 분야에서는 이 원칙이 사법과 정치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왕의 선거, 국가의 입법 활동, 세금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세기에 이 원리는 이미 널리 유행하고 있다. 세심한 연구를 통해 G. Post 는 13 세기에 법학자들이 세 가지 개념을 차용하고 융합하여 사법절차에 속하는 좁은 동의원칙을 같은 주체의 정부에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첫째, 소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기관의 사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둘째, 고전 절차 원칙을 계승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정당한 절차의 본질적 특징으로 간주한다. 셋째, 모든 사람 또는 대다수의 동의를 단체나 같은 단체의 의견이나 공공 복지에 속하게 한다. 사람들은 통치자가 유일한 보호자나 판사라고 생각한다. 역사가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1 세가 1295 년 의회를 소집한 취지에서 이 격언을 직접 인용해 이 원칙을 헌법 원칙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소집된 의회도 영국 의회 제도의 시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13 세기에 많은 공식 문건들이 이 원칙을 더 일찍 사용했다는 사실은 당시 유럽 국가에서 공법 원칙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널리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원칙은 정치권력 구조에 적용된다. 이는 중세 말기 정치사상가들의 혼합정체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에 반영된 것이다.

혼합정체의 정치설계는 군주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했다. 그 중 매우 자연스러운 것은 중세의 처음 두 가지 요소를 추앙하는 것이고, 민주적 요인을 논증할 때 사상가들은 종종'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원칙을 인용한다. 아퀴나스는 혼합정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은 정부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야 하고, 정치에는 왕, 귀족 지도자, 일반선거에서 나온 인민대표가 있어야 한다. 마르시요는 가장 좋은 법은 절대다수의 의견과 요구를 채택함으로써 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쿠사의 니콜라스는 "입법권은 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나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해야 한다.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에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 생각한다. " 한 사람이 스스로 법률 제정에 참여하면 자신의 불복종에 대한 핑계를 찾지 않을 것이다. 겔슨은 또한 최고의 정치제도에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의 더 크고 현명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혼합정체는 중세 사상가들이 정치에 대한 표준 설계이다.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은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 는 원칙과 혼합정체의 정치디자인을 결합해 "정치권력은 사회의 같은 기체에서 유래하고 속한다" 는 추상적인 규칙을 도입했다. 제도적 의탁을 찾았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명언) 권력 귀속의 추상 원칙은 권력이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적 방식에 반영된다.

셋째, 민주주의 계획:

대표를 파견하여 사회 전체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모두의 동의' 는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모두' 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중세 초기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도시 시대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모델이었다. "민주권력은 시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밖에 없다. 투표함을 각지로 보내거나 각지 대표를 수도로 보내는 민주조작 방법을 모른다." 당시 남은 게르만 인민의회도 직접민주주의였다.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광활한 나라에서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회의 같은 권력을 행사할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의제이다. 대의제는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중의 하나이다. 대의제의 발명은 이데올로기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대의제 개념의 형성, 즉 한 사람, 몇 명 또는 한 단체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가 표현한 의지는 자신의 의지로 간주된다. 둘째, 대의제도의 개념, 즉 전국 각급, 각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제도가 내린 결정을 전체 결정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대의제 기관의 의사규칙 확인은 주로 수량원칙, 즉 다수의 의견을 전체의견으로 본다. 로마 시대에는 사회 전체가 황제에게 권력을 이양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제국 전체의 대표로 여겨졌다. 중세 시대에는 군주를 * * * 동형의 대표로 여겼지만, 이곳의 대표의 의미는 우화와 은유를 통해 군주를 * * * 동형의 인격화 상징으로 여겼을 뿐, * * * 동형은 추상적인 전체로 간주되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나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집합체인 사회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간주될 때만 * * * 신분의 개념이 민주 정부 대표의 특징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세 사람들은 개인집결로서의 정치적 동형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의 개념에서, 정치 동형은 몇 개의 하위 동형의 유기적 결합이며, 대표도 이러한 하위 동형의 대표이다. 그러나 중세의 이런 관념은 현대 대의제 사상의 선도를 이루고 있다.

모나한에 따르면 로마에서 유래한 두 가지 개념은' 대표' 개념의 형성에 기여했다. 하나는 법인 개념, 즉 실체 자체가 집합체나 집단으로서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리인의 개념, 즉 대리인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 또는 집단으로 구현, 대표 및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대의제의 의미는 정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개인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선 대표가 입법권을 가진 현대 의회 민주주의 이론을 형성했다. " 우리는 중세 사상계가 어떻게 점차 이 개념에 접근하는지 볼 수 있다. 법인의 개념은 12 연말에 점차 발전했다. 로마법에 따르면 법인은 가상자이며 이익이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다. * * * 같은 전체로서 그 권익은 법인에 속한다. 법인이 인간으로서의 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대리인의 개념은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일 개인을 대표하는 법인단체의 개념이 등장한다. 중세의 대리인 개념부터 현대적 의미의 대표자 개념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최초로 나타났다. 12 연말까지 법인과 대표의 개념은 교회법과 세속법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2 연말과 13 초 지방교회 대표로 구성된 종교회의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오캄의 윌리엄은 교회의 간접 민주주의를 묘사할 때 입법기관이 각 기층교구나 다른 작은 공동체에서 모든 신도들이 모여 주교 관할 구역, 왕국 또는 기타 정치단위의 선거회의에 대표를 선출한 다음, 이들 회의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보편적인 종교대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썼다. 교황이 소집하거나 주재하지 않아도 교회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 13 세기에는' 대표' 의 개념이 더욱 충실해졌다. 필립은 "모든 사람에게 선출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우고 그랜누스는 이런 선거관념에서 대표적인 현대관념을 더욱 표현했다. "같은 주체가 선출한 전체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의 상응하는 행동은 사회 전체의 같은 주체로서의 행동이다."

"대표" 의 성격과 권한에 관한 규정은 각종 의회 소환령과 관련 토론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일찍이1182-1185 한 권의 절차에 관한 교칙서에서 민선 대표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1200 년 교황 영노슨 3 세는 6 개의 이탈리아 도시 국가 대표를 불러 교황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이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했다. 1295 년 영국은 군자치진 대표를 소집할 때 이들 대표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규정했다. 분명히 이런 현진 대표는 봉건 왕후와 완전히 다르다. 반드시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복종만 할 수도 있지만 대표 자격은 일정하다. 14 세기까지, 대표자가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거나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교회와 세속 당국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같은 기관의 결정은 충분한 권력을 가진 대표가 동의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와 세속세계회의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 이 개념은 또한 바툴루스, 발두스, 우파도스 등 많은 법학자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었다. 대의제' 개념과' 관련자, 모든 사람의 동의 필요' 원칙의 결합은 의회의 합법성과 권력에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의회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회원이 사회의 다른 집단과 계층을 대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