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건물마다 한 명의 건물 관리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부동산 서비스 업체와 소통하고 건물 관리를 정비하는 문제이다. 업주 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미 업주 대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 대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이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주 위원회도 건물 대표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