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인생 격언 - 전력망 운영 규칙 (파일럿)

전력망 운영 규칙 (파일럿)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력시스템의 안전, 질, 경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공익과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전력감독조례, 전력망파견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력망 운영은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전력망 기업과 전력 파견 기관, 전력망 사용자 및 관련 단위는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3 조 전력망 운영은 통합 파견 및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전력 파견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전력 파견"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력 파견 기관 (이하 파견 기관) 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조직, 지휘, 지도 및 조정을 말합니다. 제 4 조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파출기구 (이하 전력감독기구) 는 법에 따라 전력망 운영을 감독한다. 제 5 조 이 규칙은 성급 이상 파견 기관 및 파견 관할 범위 내의 전력망 기업, 전력망 사용자 및 관련 계획, 설계, 시공, 설치 디버깅, R&D 단위에 적용됩니다. 제 2 장 계획, 설계 및 건설 제 6 조 전력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전기망과 전력 건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전력망 구조는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기술이 선진적이고, 운영이 유연하며,' 전력 시스템 안전 안정 지침' 과' 전력 시스템 기술 지침'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8 조 전력망 기업은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비준하거나 승인한 그리드 연결 장치의 해당 1, 2 차 그리드 장비의 건설, 디버깅, 수용 및 사용을 완료하여 그리드 연결 장치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전력 2 차 시스템은 설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력 1 차 시스템과 계획, 설계 및 건설을 동기화해야 한다. 전기망 사용자의 2 차 설비와 시스템은 전기망 2 차 시스템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전력망 운영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사양은 파견 기관에서 제정해 전력 규제 기관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 전력망에 액세스하는 장비는 인터페이스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망 기업 및 전력망 사용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서 승인한 검사 기관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제 12 조 업주는 전력망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전력망 운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파견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 사양을 검토해야 한다. 제 13 조 전력망 기업, 전력망 사용자 및 소유주가 위탁한 관련 단위는 계획, 설계, 건설 및 디버깅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제 3 장 상호 연결 제 14 조 신설, 개축, 증축된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가 가동되기 전에, 그리드 연결 측은 필요에 따라 파견 기관에 그리드 연결 파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어 일정 기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계전기 보호, 보안 자동화 및 일정 자동화, 전력 통신 등의 장비에 대한 기술 매개변수를 계통 연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신설, 개축, 증축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 생산 전, 파견 기구 는 새 계통 연계 설비 에 관련 기술 지도 와 서비스 를 제때 편성 새 계통 연계 설비 일정 계획 과 관련 기술 요구 사항 을 조직 실시 했 다. 연결망 측은 새 설비가 시작된 일정 방안에 따라 시작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제 16 조 신설, 개축, 증축된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가 가동되기 전에, 계통 연계 측 2 차 시스템은 파견 기관과 공동 조정, 설정, 데이터 점검을 완료하고 전력망 시운전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해야 한다. 제 17 조 신설, 개축, 증축된 발전 공사, 송전 공사, 변전소 공사가 생산에 투입된 후, 파견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 기술 표준 및 규정에 따라, 조직은 의연망의 기본 조건을 감정해야 한다. 의망 측이 합병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 기구는 의망 측에게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발전소는 계통 연계가 필요하며, 쌍방은 계통 연계 전에 계통 연계 파견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전기망과 전기망은 상호 연결이 필요하며, 상호 연결 쌍방은 상호 연결 전에 상호 연결 스케줄링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계통 연계 또는 상호 연결 쌍방은 평등과 호혜, 합의, 전력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협정에 서명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9 조 발전소와 전기망은 무단으로 연결이나 상호 연결을 해서는 안 되며, 제멋대로 해열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발전기 세트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새로 투입된 전기 1 차 장비 이전 파일럿 프로젝트가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완비되어 있습니다.

(2) 발전기에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연속 자동 조절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100 MW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및 50 MW 이상의 수력 발전소의 여자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전력 시스템 안정기 또는 전력 시스템 안정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발전기 세트는 1 차 주파수 변조에 참여한다.

(4) 2 차 주파수 변조에 참여하는 100 MW 이상 화력 발전소, 40 MW 이상 비전구 관형 수력 발전소, 펌프 저장 장치는 원칙적으로 자동 발전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망 폐쇄 루프 자동 발전 제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 단위는 특성에 따라 FM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5) 승무원은 진상 운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계의 실제 진상 운행 능력은 단위 매개변수와 진상 실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6) 계통 연계 측은 파견 기구의 통일된 조율 하에 발전기 여자 시스템, 속도 조절 시스템, 전력 시스템 안정기, 발전기 진입 능력, 자동 발전 제어, 자동 전압 제어, 1 차 주파수 조절 조정을 완료했으며, 성능 및 매개변수는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디버깅은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디버깅 보고서를 스케줄링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스케줄링 기관은 디버깅 완료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7) 발전소에서 파견 기관까지 두 개 이상의 독립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발전기에는 전력 수집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일정 데이터 전용망을 통해 일정 기관에 게이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9) 발전소 파견 자동화 장치는 전용 회선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파견 기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설, 개조, 증축된 발전기는 계통 연계 전에 반드시 계통 연계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계통 연계 안전 평가는 전력 규제 기관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