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인생 격언 - 반을 위해 반칙을 제정하고 싶으니, 여러분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반을 위해 반칙을 제정하고 싶으니, 여러분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반 대회는 반 간부를 선택하고 해임할 수 있다. 반 간부를 선택하는 데는 과반수가 필요하고, 반 간부를 취소하는 데는 3 분의 1 의 인원만 필요하다. < P > 반대회는 반위원회가 제의하거나 반 학생의 4 분의 1 이 제의하고, 반대회는 반장이 주재하고 담임 선생님이 출석한다. < P > 제 5 조: 담임 선생님은 반의 인도자, 반 사무의 지도자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 사무를 관리하고 반의 이익을 도모한다. < P >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법률, 도덕, 과학 기술, 교육학, 심리학 및 기타 방면의 지식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과학적 세계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 P > 제 6 조: 반위원회는 반 사무의 집행자, 반 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담임 선생님이 배정한 임무이다. 반위원회 위원은 경선에서 발생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 P > 반장은 반 대표 (진위핑, 왕효) 로, 대외대표반을 대표하여 반의 명성을 유지한다. 대내에서 표율작용을 하고, 학생들의 학습생활에 관심을 갖고, 담임 선생님이 없을 때 담임 선생님을 대표한다. < P > 규율위원 (진굴정) 은 반 규율 업무와 수량화 관리 분담을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수량화 관리점을 발표한다. < P > 학습위원 (엽자애, 정양) 이 반 학습을 담당한다. 문예위원은 반 문예 업무를 책임진다. 홍보위원은 반 홍보 업무를 책임진다. 체육 위원은 반 체육 업무를 책임진다. 생활위원은 수업료와 위생노동 업무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당직 반장은 반의 일상 사무의 관리자이다. 매일 일찍 반에 가서 교실을 정리하고, 조독과 수업간 질서를 유지하고, 반관리조례를 위반한 학우를 규율위원에게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당직 반장은 학우가 교대로 맡는다. < P > 각 과 대표는 각 과 교사가 배정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과 대표는 이 과의 성적이 우수하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이 맡는다. < P > 팀장은 그룹 대표, 그룹 사무의 주최자이자 관리자로서 담임, 반위원회, 과대표가 배치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학우를 아끼고 아끼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다. < P > 반장, 규율위원, 학습위원, 문예위원, 홍보위원, 체육위원, 생활위원은 모두 반위원, 각 과대표, 팀장이 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 P > 제 3 장 반 관리 방법 < P > 제 7 조: 반 관리 채량화 관리 방법, 수량화 관리 기초는 1 점으로 나뉜다. < P > 제 8 조: 공제 상황 < P > (1) 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점을 공제한다. < P > (2) 학교나 반 단체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매번 1 점을 공제한다. < P > (3) 학교 또는 학급 공공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한 번에 1 점을 공제합니다. 줄거리가 심한 공제 2 점; < P > (4) 교복을 입지 않고, 작은 노란 모자를 쓰지 않고 옷차림이 깔끔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페기를 착용하고,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깎고, 여자 메이크업, 손톱을 바르고,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를 하고, 하이힐을 신고, 각각 1 점을 공제한다. < P > (5) 종이 부스러기, 아무데나 침을 뱉는 등 교실 위생을 파괴하는 행위, 당일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각각 1 점을 공제한다. < P > (6) 욕설, 싸움 (장난기 포함) 각각 1 점, 줄거리가 심한 2 점; < P > (7) 거짓말로 교사, 학부모의 공제 2 점을 속이고, 선생님이 인사도 하지 않고 1 점을 공제하는 것을 보고, < P > (8) 학우를 업신여기고,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부여하고, 별명을 부르는 공제 2 점을 준다. < P > (9) 제 시간에 숙제 또는 필사자 1 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 점을 공제한다.
(1) 무단 결석을 하고, 직접 미리 선생님과 2 점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조퇴하고 지각하여 1 점을 공제하다. < P > (11) 학교가 끝난 후 제때에 귀가하지 않고, 이유 없이 학교 안팎에 체류하는 사람은 2 점을 공제한다. < P > (12) 의도적으로 교실 규율을 어지럽히는 공제 1 점, 줄거리가 심한 공제 2 점; < P > (13) 반위, 과대표, 검사원, 팀장, 반보 팀원들이 책임지지 않는 공제 1 점 < P > (14) 기타 교칙교기 및 반 공약을 위반한 사람은 1 점 공제를 위반한다. < P > 제 9 조: 가산점 상황 < P > (1) 반에서 영예를 얻은 것에 2 점을 더하다. < P > (2) 반을 배려하고 공헌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가산점을 가산한다. < P > (3)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도와 일을 하고, 학우에 관심을 갖고, 상황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 P > (4) 성, 시, 학교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상황에 따라 가산점을 가산한다. < P > (5) 반 불량현상을 자발적으로 폭로하고 투쟁하는 자, 2 점을 더하다. < P > (6) 자발적으로 교보에 기고하고 1 점을 더하고 지명기고는 .5 점을 더한다. < P > (7) 기말고사는 총 별거학년 상위 1 위 플러스 3 점, 11 ~ 2 위 플러스 2 점, 3 ~ 4 플러스 1 점; 단일 과목 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가산점을 가산한다. < P > (8) 사상과 학습에서 뚜렷한 진보에 1 점을 더하다. < P > (9)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발언하고, 각 과목에서 3 회 연속 자발적으로 질문에 답하고, 기본적으로 정확한 1 점을 더한다. < P > (1) 반보 소급위원들은 매번 1 점씩 꼼꼼히 1 점을 내고, 홍보팀 멤버들은 양심적으로 1 기씩 칠판보 1 점 (그 중 반보 편집장, 홍보위원은 가산점을 받지 않음) 을 낸다. < P > (11) 사회, 학교, 반에 유익한 다른 일을 하고, 상황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 P > 정량화관리는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며, 모든 감점자는 본 조례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 때의 심리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뉴얼의 글자 수는 공제당 1 분 5 자로 계산하며, 설명서는 담임 선생님이 보관하도록 한다. 감점이 3 점을 넘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P > 학기가 끝난 후 양적관리총점을 발표했고, 총점 상위 5 위를 차지한 담임 선생님이 일정한 상을 주었다. 총점이 1 점 미만인 것은 상응하는 처벌을 준다. < P > 본 조례 수정권은 학급대회에 속하며 담임 선생님, 반위원회 또는 4 분의 1 학우가 수정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