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사법방해죄의 필수요인

사법방해죄의 필수요인

사법방해죄의 구성요소:

1. 위증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주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진술 및 신분확인을 함으로써 저질러지는 범죄입니다. , 녹음 및 번역 동작.

2.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의 증언을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는 행태범죄로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도록 돕는 행위 증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도록 위협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3. 증언방해죄는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위증을 지시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 협박, 뇌물수수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행위범죄이다. (대상은 증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5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인, 감정인, 녹음인 또는 번역인이 고의로 녹음한 경우 타인을 모함하거나 범죄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에 중요한 음모를 허위로 증명, 감정, 기록 또는 번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언을 방해하는 것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범죄이다.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증거인멸 또는 위조를 하도록 방조한 자,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 또는 유인한 자, 위증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사실이 아니며 고의로 위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7조: 폭력, 협박, 뇌물 수수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증거인멸, 위조를 방조한 죄는 증거인멸, 위조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죄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년 또는 형사 구금.

앞 두 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법관은 엄중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