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관할권과 관할권의 차이점
관할권과 관할권의 차이점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 관할권에 관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째, 제1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하는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상업 사건은 해양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2)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개인합자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은 피고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3) 제6조: 피고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 (4) 제7조 당사자가 호적을 이사한 후 아직 정착하지 않고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일상거소가 없으면 본건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의 경우 당사자는 원래 호적지 인민법원을 관할한다. (5) 제8조 쌍방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6) 제9조 위자료, 양육, 양육비 등의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7) 제10조: 지정된 후견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후견관계가 변경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8) 제11조: 쌍방이 군인 또는 군부대인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9) 제12조: 배우자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 피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0) 제13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 절차는 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 절차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혼인이 성사된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혼인성립지 법원 또는 일방 당사자의 국내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11) 제14조: 해외에 결혼하여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절차는 반드시 국적국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절차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본적지는 인민법원이 국내 거주지 또는 최종 거주지를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1. 관할권 이전과 관할권 이전의 차이점 1. 관할권 이전은 상급 법원에서 결정하거나 동의하지만 관할권 이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관할권을 이전하는 것은 관할권이고, 관할권을 이전하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관할권 이전은 정반대입니다. 4. 다양한 수준, 관할권 권력 이전은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간에 이루어지며, 관할권 이전은 같은급 법원 간에 또는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권 이양은 수준 관할권의 보완 및 수정인 반면, 관할권 이양은 주로 실수 수정을 위한 것입니다. 6. 재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권이 이양된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으며,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을 수리한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송되었습니다. 2. 이송관할권이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질적으로 관할권 이양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 이양이 아니라 사건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관할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취하는 시정 조치입니다. 이전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동급 인민법원 간에 발생하지만 상급 인민법원과 하급 인민법원 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조는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송된 사건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양도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직 수리되지 않은 사건이 검토 후에도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으로 이송되는 문제는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2.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만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 3. 이송된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즉, 임의로 이송할 수 없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만 이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