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유엔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엔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안 217A(III)에 의해 채택 및 공포됨
전문 모든 대가족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인 반면,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간을 더럽히는 야만적인 잔학 행위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세상의 도래는 평범한 사람들의 최고의 염원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인류가 폭정과 억압에 맞서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 헌장에서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사회 발전과 개선을 촉진하려는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은 이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총회는 이 세계인권선언을 모든 민족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기준으로 공포하며, 모든 개인과 사회의 모든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과 교육을 통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회원국 국민이 국가적, 국제적으로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는 진보적인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 자신과 회원국 내 국민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할권.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가 평등하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형제애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출생 또는 기타 구별. 해당 영토가 독립 영토인지, 신탁 영토인지, 비자치 영토인지 또는 기타 상황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속한 국내 또는 영토, 정치적, 행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권이 제한되는 곳.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4조: 누구도 노예 상태에 놓이거나 노예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와 노예 거래는 금지됩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반하는 차별과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자격을 갖춘 국내 법원을 통해 그러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 추방될 수 없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형사 고발을 결정할 목적으로 적대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의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1) 형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과 함께 공개 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를 갖습니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당시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 형벌은 범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보다 더 가혹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서신에 임의로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의 명예와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국경 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떠날 수 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진정한 기소의 경우에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누구든지 국적을 임의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도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인 남성과 여성은 인종, 국적, 종교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결혼, 결혼 기간 및 해산 시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2) 혼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만 체결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은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므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재산에 대해 분리된 소유권을 가지며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2)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하고 준수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국경과 사상의 자유에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누구도 특정 집단에 속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갖는다. (3) 국민의 의지는 정부 권력의 기초이며, 이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투표권에 기초하고 비밀 투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 투표 절차를 통해 실시되는 정기 선거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과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는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을 향유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형태의 사회 보장을 통해 공정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업무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및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실업, 질병, 장애, 과부, 노령 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보호입니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나든, 혼외관계에서 태어나든 모든 자녀는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려야 합니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어야 합니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은 장점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야 합니다. (2)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국가, 인종,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정을 증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3) 부모는 자녀가 받아야 할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 문학, 예술 작품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 및 국제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왜냐하면 오직 사회에서만 그의 인격이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때 법에 의해 결정된 제한만 받습니다. 그러한 제한을 설정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민주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도덕성, 공공 질서 및 일반 복지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를 충족합니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UN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조항도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활동이나 행위에 가담할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