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자영업 위탁주택의 업무범위

자영업 위탁주택의 업무범위

사업범위 : 귀금속, 수공예품, 문구류, 스포츠용품, 가전제품, 전자제품, 일용품, 오진교전, 기계장비,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통신단말장비, 컴퓨터 및 가전제품의 위탁, 인수 보조 장비.

1. 위탁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 명품 주얼리, 시계, 가죽가방, 고급 수공예품, 중고명품, 서예 및 회화 작품 등의 위탁 및 구매 서비스 . 현재 위탁산업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신흥산업이다. 재무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휴 품목, 특히 고급 및 명품 제품의 재순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위탁업체는 과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수산업이었지만 현재의 호텔업, 인쇄업 등이 사회발전의 요구에 따라 행정업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특별 승인 절차. 위탁산업에 대한 국가 감독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또한 "위탁소"는 "전당포"를 위장한 용어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 위탁사는 물품의 소유자가 위탁은행에 자신을 대신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에 따라 위탁사는 해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위탁기간 동안에만 아이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아이템의 소유권 이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업체는 상품이 판매된 후에만 일정 금액의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매입이나 현장 대출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업체 운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골드 및 플래티늄은 운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위탁 및 위탁 판매점에서는 금은 제품이나 금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6장 상벌 31조 4항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승인 없이 영업범위를 변경하거나 잉여은을 차익거래, 유용 또는 원천징수하는 자는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벌금 또는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자동차 및 부동산의 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자동차 및 부동산 저당물은 차량을 저당하는 경우 등기부서에 담보로 등기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61조에 따라 "부동산을 저당잡은 경우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저당등기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도시 주택 소유권 등록 관리 방법" 제 61조에 따라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된 "주택 소유권 등록"이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정부를 대신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권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소유권 및 저당권, 저당권 등 주택에 대한 기타 권리를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주택 재산권의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부동산등록과는 위탁판매업 운영은 등록 면허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3. 유가증권이나 주식을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당포 관리 조치'에 따르면: 증권 또는 주식 운영 허가를 받은 기업은 상무부, 공안부, 공상행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전당포여야 하며, 상무부에서 발급한 라이센스, 현급 공안부에서 발급한 "전당포 사업 라이센스", 공상 부서에서 발급한 "특수 산업 라이센스", 그리고 현급 공안 부서에서 발급한 "상업 라이센스". 공상부문의 등록자본금은 1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비즈니스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당포 관리조치' 제5조에 따르면 "다른 영업단체 및 기관의 명칭에는 '전당포'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없으며, 전당포 사업을 가장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전당포관리조치령 제58조는 “불법으로 전당포, 지점을 설치하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자는 국무원의 수사·처벌 및 금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 처벌한다. 무면허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영업 위탁업체 사업 범위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법적 근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으로부터 회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영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