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쓰촨성 '중화인민공화국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조치
쓰촨성 '중화인민공화국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조치
제1조. 공민의 법에 따른 집회, 행진, 시위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집회법에 의거한다. ,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 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쓰촨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쓰촨성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집회, 행렬, 시위는 집회, 행렬, 시위에 관한 법률과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조치에 언급된 집회는 의견과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야외 공공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퍼레이드'란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도로와 야외 공공장소에서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시위'란 요구, 항의, 지지, 연대 등의 표현과 동일한 의지의 활동을 말한다.
이 조치는 문화 오락, 스포츠 활동, 일반적인 종교 활동, 전통 민속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공민이 집회, 진행, 시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 각급 인민정부는 집회, 행렬,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공민은 집회, 행진, 시위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거나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는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제5조 집회, 행렬, 시위의 주관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 경로가 2곳 이상일 경우 집회, 행렬, 시위 장소의 시, 군 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이다. 현, 현의 경우, 관할 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가 열리는 현, 현이다. 두 개 이상의 시, 현, 현을 통과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한 단계 높은 공안 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제6조 집회, 행렬, 시위를 개최하려면 본 방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집회, 행렬, 시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집회, 행렬 및 시위의 경우 담당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관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날짜. 신청서에는 목적, 방법, 슬로건, 슬로건, 인원, 차량대수, 사용 음향기기의 종류 및 수량,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집결지 및 해산 장소 포함), 경로 및 담당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집회, 행렬 및 시위의 이름, 직업, 주소 및 책임자의 서명.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의 이름으로 집회, 행진, 시위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자는 신청하기 전에 해당 단위 책임자의 서명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단위의 책임자는 집회, 행렬, 시위의 책임자가 된다.
담당자를 변경하려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8조 집회, 행렬 또는 시위에 대한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이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1)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경우 집회, 행렬, 시위
(2) 집회, 행렬, 시위 책임자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3) 편지, 전보, 전화 통화 또는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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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9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행렬 및 시위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경우,
( 2 ) 국가 통합,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3) 인종 분리주의를 선동하는 행위,
(4) 신청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최되는 집회, 행렬 및 시위는 직접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행위. 제10조: 관할 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후 집회, 행렬,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 또는 비승인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일 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허가로 간주됩니다.
집회, 행렬, 시위를 신청하는 책임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전까지 관할 당국에 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 행렬, 시위를 신청할 경우, 주관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 기관이나 단위에 통지하여 집회, 행렬, 시위 책임자와 협상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발행되며, 신청기간을 5일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위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회, 행렬, 시위 책임자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해야 하며, 관할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상담현황입니다. 제12조 집회, 행렬, 시위를 신청하는 책임자가 주관기관의 허가 불허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 통지 인민정부는 재심의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불허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집회, 행렬, 시위는 허용된다.
집회, 행렬, 시위 신청 담당자는 재심의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 기관에 가서 재심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심사 당국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