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퇴직 및 정착 수당에 관한 국가 정책 및 규정

퇴직 및 정착 수당에 관한 국가 정책 및 규정

'고령자, 약자, 병자 및 장애자 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임시 조치' 제9조에 따르면, 퇴직 및 퇴직 간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원래 직장에서 150위안의 시간 정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도시나 중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착하면 300위안을 받는다. 퇴직간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정착지원금으로 2개월분의 표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간부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착 수당,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 생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통합 규정에 따라 지급된 수당에는 개인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지급된 정착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정착수당은 국가나 단체가 이주노동자에게 가정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규정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정착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또는 퇴직 간부가 다른 곳에 정착하도록 국무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재정착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착비용에는 국가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이 있는데, 국가 규정이 없거나 국가 복지 규정이 지방보다 열악한 경우에는 지자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마다 정착지원금 내용이 다르며,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인재, 퇴역 군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 은퇴자 등은 모두 정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마다 정착지원금 내용이 다르며,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인재, 퇴역 군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 은퇴자 등은 모두 정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약자, 병자,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임시조치' 제8조

퇴직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 간부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래 직장에서는 150위안의 일회성 정착 보조금을 제공하고, 대도시 및 중형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300위안을 지급합니다. 퇴직간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정착지원금으로 2개월분의 표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퇴직 또는 퇴직 간부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래 직장에서 1회 정착 보조금 150위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