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재판 중지와 재판 종료의 차이점

재판 중지와 재판 종료의 차이점

종료는 재판 정지와 다릅니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가 다릅니다. 재판의 종료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되어서는 안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며, 재판의 중단은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의 출현에 의한 것입니다.

(2)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종료되면 소송은 종결되고 재개되지 않으나, 재판이 정지되면 소송활동만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재판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사건중지란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재판 활동이 재개됩니다.

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시효가 지난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재판정지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정황이 사라진 후 재판 활동을 재개합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되고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궐석재판을 거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301조

재판 중에 도주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항복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수함에 있어서 실제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