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운남성 기상시설 및 기상탐지 환경보호조치
운남성 기상시설 및 기상탐지 환경보호조치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과 기상법'에 따라 기상시설과 기상탐지 환경을 보호하고 기상탐지 정보의 대표성, 정확성, 연속성, 비교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상시설 환경보호 및 기상탐지에 관한 조례, '운남성 기상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는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의 기상시설 및 기상탐지환경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기상시설 및 기상탐지환경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상시설 및 기상탐지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기상시설 환경보호 및 기상탐지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중대 문제를 조정 해결하며 기상시설 환경보호 및 기상탐지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예산에 들어가요. 제5조 현급 이상의 기상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기상시설과 기상탐지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기상 관측소를 보유한 기타 관련 부서는 소속 부서의 기상시설과 기상탐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하며, 기상당국의 지도, 감독, 관리를 동급에서 받아야 합니다.
개발개혁, 토지자원, 주택과 도농건설, 도시농촌계획, 전파관리, 환경보호, 임업 등 관련 부서에서 기상시설 환경보호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책임분담에 따른 기상탐지 등을 수행한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기상 당국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기상 시설과 기상 탐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상시설의 환경보호와 기상탐지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의 보호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기관과 기타 유관부서를 조직하여 기상시설 환경보호 및 기상탐지에 관한 특별계획을 마련하고 법에 따라 이를 도시농촌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한다.
도농기획부서에서 기상시설, 기상탐지 환경보호계획 등 규제세부계획을 마련·조정하는 경우에는 동급 기상당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의 기상당국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기상탐지 환경보호 범위, 보호기준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동급 인민정부 및 상급 기상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동급 발전개혁부서, 토지자원부서, 토지자원부서,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 도시농촌계획부서, 무선관리부서, 환경보호부서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됩니다. 제9조 기상 관측소 탐지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기상 탐지에 해를 끼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 기상 당국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환경에 관한 경우에는 성 기상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자원, 주택 및 도농 건설, 도농 계획 등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기상 시설 및 기상 탐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감지 환경에 따라 건설 단위는 성 기상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건설 착공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다음 기상 시설 및 기상 탐지 환경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1) 대기 배경 관측소, 국가 기후 관측소, 국가 기준 기후 관측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 관측소, 국가 무인 자동 기상 관측소, 지역 기상 관측소;
(2) 고고도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관측소, 기상 위성 수신 관측소
(3) 태양광 방사선 관측소, 산성비 관측소, 농업 기상 관측소, 대기 조성 관측소, 낙뢰 관측소, 풍(온도) 프로파일 레이더 관측소, 지상 위성 측위 시스템 기상 관측소, 풍력 자원 관측소, 생태 기상 관측소 ;
(4) 특수 기상 채널, 주파수, 회선, 네트워크 및 시설,
(5) 보호해야 할 기타 기상 시설 및 기상 탐지 환경.
제11조 국가기후관측소의 감지 환경을 위협하는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관측소 주변 2000미터의 감지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건물을 짓는다. 관측 장소로부터 거리의 1/10을 초과하는 높이 물체 및 구조물
(2) 관측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기본 표면의 특성을 변경합니다.
( 3) 관측지로부터 50m 이내에 나무, 농작물 등 식재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경우 제12조 국가 무인 자동 기상 관측소의 탐지 환경을 위협하는 다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10m 이내에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측 장소 주변 환경 보호 범위, 구조물,
(2) 관측 장소 10m 이내에 높이 1m 이상의 나무와 작물을 심습니다.
(3 ) 관찰 장비의 감지 표면의 환기를 차단하십시오. 제13조 기상 레이더 관측소의 탐지 환경을 위협하는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1데시벨 이상의 기상 레이더 에코 강도 손실을 초래하는 장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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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레이더 수신기의 감도 손실을 1데시벨보다 크게 만드는 능동 간섭을 설정합니다.
(3) 기상 레이더 감지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간섭 소스를 설정합니다.
(4) 간섭을 설정하거나 기상 레이더 시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무원 기상당국이 기상 레이더 관측소 탐지에 대한 환경 보호 기준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제14조 기상관측소 부지는 장기간 안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기상관측소를 이동할 수 없다. 기상 관측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안된 새 부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 기상 당국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지역 기상 및 기후 특성을 대표하고 국가 기상 관측소의 배치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관측소 네트워크
(2) 기상 탐지 환경에 대한 국가 기술 표준을 준수합니다.
(3) 필요한 토지, 전력 공급, 물 공급, 교통, 통신 및 기상 관측소의 건설 및 사업 운영을 위한 기타 기반 조건,
(4)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