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국내수운관리규정

국내수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국내 수로운송 업무를 규제하고 국내 수로운송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내 수로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국내 수로운송산업. 제2조 국내 수로운송 및 수로운수 보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 언급된 국내 해상 운송(이하 해상 운송이라 함)은 출발항, 기항지 및 도착항이 모두 해당 국가의 관할 하에 항해 가능한 수역 내에 있는 상업 승객을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운송 및 화물운송.

이 규정에서 "수상운송보조사업"이라 함은 수로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선박관리, 선박대리점, 수로여객운송대리점, 수로화물운송대리점 등의 사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수로운송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금지한다.

국가는 경제 및 기술 정책과 기타 조치를 사용하여 수로 운송 사업자가 대규모 집중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며 수로 운송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합니다. 발전되고 적용 가능한 수로를 채택합니다. 운송 장비 및 기술은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입니다.

국가는 해상 운송 사업자, 승객, 화물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4조 국무원 운수부문은 전국의 수운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수로운송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로운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통칭하여 수로운수관리부서라 함)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로운수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수상운송 및 그 보조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신용하여야 한다.

국무원 운수주관부서와 수상운수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수상운수 시장을 감독, 관리하고 수상운송과 그 보조사업의 불법 영업활동을 처벌한다. , 운영자 무결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 및 검사 상황을 대중에게 즉시 발표합니다. 제2장 수상 운송 사업자 제6조 본 규정 제7조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수상 운송 사업 운영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법인,

(2)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무원 운수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체 선박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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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확한 사업 범위가 있어야 하며, 그 중 수로 여객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은 실행 가능한 노선 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해상 및 항공기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사업 범위 및 선박 용량에 적합한 인력

(5) 전체 선원 중 노동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고위 선원의 비율은 국가 운수 부서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6)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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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제7조 개인은 내륙수로 종합화물운송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내수면 일반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는 개인은 본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체 선박을 보유해야 하며 선박의 톤수는 해양수산부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무원은 본 조례 제6조 제6조 및 제7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수상운수사업의 경영은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운수규정에 따라 구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상운수관리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부서.

수운운송사업 운영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본 규정 제6조 또는 제7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지정된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단락에서.

심사 승인 담당 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운송사업허가증이 발급되며,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운운송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해상운수업 허가증에 따라 공상행정기관에 등록한 후에만 수운운송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각급 운수부처는 수로운수시장의 통계, 조사,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수로운수 시장수급 상황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수상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상운송 시장의 공평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운수부문은 수상운수 시장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신규 여객선 운송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대량 액체 위험물 운송 경로 및 해상 허가.

전항에 규정된 교통량 통제조치의 채택은 공개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시행 60일 전에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조치의 범위, 기간 및 기타 사항도 포함됩니다. 제11조 외국기업, 기타 경제단체, 개인은 수로운수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중국선박이나 선실을 임대하여 위장된 형태로 수로운수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국무원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전항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