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쑤저우 관광 민원 핫라인 12301

쑤저우 관광 민원 핫라인 12301

법적 분석: 관광청의 24시간 민원상담전화는 12301이다. 12301은 전국의 관광민원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광청에 부여한 관광정보 국가통합공익서비스 서비스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번호입니다. .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대중 관광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 산업은 명승지 관광 모델에서 전지역 관광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관광 시장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합법적인 관광을 보호하는 12301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권리와 이익, 공공 감독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는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관광 위원회와 국은 명승지, 여행사 서비스 매장, 호텔, 관광 유통 센터, 공항, 역, 터미널 등 관광객 집결지에서 12301의 기능과 용도를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지역 114 확인 번호 스테이션은 관광객들이 상담 및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용번호로 통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본 통신 운영 회사는 국가 관광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관광객이 12301번으로 전화하여 창저우 12301 국가 스마트 관광 공공 서비스 플랫폼 종합 미디어 콜센터에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광 부서와 홍보 협력을 통해 관광객 수를 늘려야 합니다. 12301 번호에 대한 인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7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누려야 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소비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인 및 재산 안전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품의 가격, 원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통기한 및 검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적합성 인증서, 사용 지침, 애프터 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수수료 및 기타 관련 정보.

제9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제품 종류나 서비스 방법을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모든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때 비교하고 식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8조 운영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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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상품이 상품 본래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했으며 판매 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p>(3)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품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품 설명, 실제 샘플 등에 표시된 품질 상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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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가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거된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이 저하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7) 서비스의 내용과 수수료가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환불에 대한 소비자의 요청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결제 및 서비스 수수료 또는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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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

운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