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민법상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민법상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민법상 사정변경, 상황변경의 개념은 무엇이며, 법조항은 무엇인지 아직 불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민법상 사정변경, 상황변경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당사자 쌍방에게 귀속되어 계약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멸실되는 경우, 계약의 원래 유효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원칙의 의의는 사법권의 개입을 이용하여 강제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당사자가 거래에서 얻어야 할 이익과 위험을 거래의 범위를 넘어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의지 추구 가치 목표는 공정성과 정의입니다. 상황변화의 원칙은 법률에 따라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계약이 성립된 기반이나 환경에 다음 사항으로 인해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원래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불공평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 법률 시스템의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의. 민법 제533조는 “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의 기본조건에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고 상업적 위험이 없고 계속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이행이 당사자 일방에게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수정 또는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이것은 민법의 상황변경제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다. 『사법해석2』 제9조는 “법률에 따라 입찰할 필요가 없는 건설사업에 대해 수급자가 입찰을 요청한 경우, 수급자와 별도로 체결한 건설공사 건설계약이 낙찰의 실질적인 내용을 벗어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낙찰계약을 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건설 프로젝트 가격 결정의 근거를 지원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개발자와 시공자가 별도의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법해석 2조 9조 1항은 비강제입찰사업에 대한 입찰 후 건설사업 대가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을 프로젝트 대금 정산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인민법원은 이를 뒷받침하고 단서 조항의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도 계약의 유효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됩니다. 대법원이 발부한 건설사업 건설계약의 사법해석은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과 정확한 집행을 해석한 것이다. 기존 사법해석을 정리할 때에는 민법 제533조에 따라 제2판법해석 제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 두 조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어떤 개정인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변화에는 다양한 원칙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