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구한말 사전 - 형성권이란 무엇입니까?

형성권이란 무엇입니까?

성립권이란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할 수 있는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제안 및 약속의 철회 또는 취소, 비준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의 포기는 모두 형성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