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옥스퍼드 사전 - 가오밍 발음

가오밍 발음

가오밍(Gaoming) 발음: gào mìng.

가오밍(高命)은 칙령이라고도 불리는 한자로, 황제가 왕조의 관리들에게 수여하고 그 가족들에게 수여하는 명예 증서이다.

소위 칙령이란 위에서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뜻이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큰 의로 대중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황칙서는 황제가 왕조의 관리들과 그 가족들에게 수여하는 명예 증서입니다. 이른바 황칙이란 위에서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뜻이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큰 의로 대중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실의 명령을 문서화하는 칙령은 서주(西周)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서·주서』에는 『대고』, 『당고』, 『강왕고』 등의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왕이 신하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Qin Fei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나라 때 가끔 사용되었으나 정규적인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큰 보상과 처벌을 위해 칙령이 사용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송나라 때부터 문무관의 전직, 신하의 사후 선물, 관원의 강등 및 죄수에게 선물을 주는 일, 할아버지와 아내에게 하사하는 일 등의 명령이 사용됐다. . 원나라에서는 선물을 주는 문서를 선언서와 최후통첩으로 구분했는데, 1~5품 관은 포고문을, 6~9품 관은 최후통첩을 사용했다. 명나라에서는 송나라 제도에 따라 1급부터 5품까지의 관료들에게 칙령이 내려졌다.

청나라 명나라 제도에 이어 관리들에게 선물을 줄 때 인사부, 전쟁부에서 먼저 받는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승인하고, 그런 다음 Hanlin Academy는 이에 따라 텍스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의례 당시 중서부에서 작성하였고, 내각부의 확인을 거쳐 황실보물 도장을 찍어 발행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칙령을 오색이나 삼색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관리의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황실 칙령과 선물의 범위, 수, 패턴도 달랐습니다. 청나라는 국공 이하, 풍은 장군 이상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용변의 칙령과 비단 국수, 옥 두루마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몽골의 Beizi, Zhenguo Gong, Fu Guogong, Zasak Taiji, Tabu Nang, 몽골 왕자 Fujin을 높이고 외국 공주, 왕세자 및 손자를 수여하는 황실 칙령은 비단 얼굴과 코뿔소 자루입니다.

황제칙서는 한림서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직급에 따라 단어를 가감하여 병행하여 작성하고 내각에서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