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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 해석: 제11조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민의 성명이 변경되거나, 증명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록 항목 중 공안기관은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원본 증명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 공민의 주민등록증이 전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신분증의 갱신, 교체 또는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민이 영주권 이전 수속을 밟을 때 공안기관은 주민등록증의 기계 판독 항목에 공민의 영주권 주소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알립니다.

해석 이 기사는 주민등록증의 갱신 및 교체와 공안기관이 주민등록증의 기계 판독 가능 항목에 기록하고 심사를 통과할 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영주권 이전 절차.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은 주민등록증 교체 및 교체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다. 여기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름 변경, 심각하게 손상되어 읽을 수 없는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유효기간 만료"란 주민등록증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본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 10년, 20년, 장기 등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왜 정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공민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안기관은 본 조의 규정과 공민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다른 상응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다른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공민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민등록증을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민 이름 변경'은 시민이 이름을 바꾸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공민은 성명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공민의 개명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관리기관의 공민증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공민의 업무와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안기관에 이름 변경 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서가 심하게 훼손되어 인식할 수 없다”란 주민등록증이 어떤 사유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글씨와 사진이 흐려져 알아볼 수 없는 등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이런 주민등록증은 정확한 본인 확인 역할을 상실한 셈이다. 이때 시민들은 주도적으로 공안기관에 새로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신청 오류로 인해 국민 개인의 장래 생활과 업무에 불편이 발생하고, 관련 부서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항에서는 주민등록증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신분증 등록 항목이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즉시 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민 스스로 정보를 잘못 기재해 오류가 발생했고, 둘째, 주민등록증을 구체적으로 처리한 공안기관 직원의 과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등록항목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조항에 따라 오류가 발견된 후 공안 기관은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이 국민의 실제 상황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할 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증 등록항목 오류는 주관적 고의라기보다는 국민과 공안기관 직원의 주관적 잘못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공민의 고의적인 행위인 경우 본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 증명자료를 사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공안기관의 소행이다. 개인의 주관적 의도는 본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실과 고의를 구별해야 한다.

공안 기관이 시민의 효과적인 주민 신분증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단락에서는 시민이 새 신분증을 받을 때 원래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나라의 관련 관할 당국은 국민의 주민등록증 관리를 1인 1카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여러 장 보유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관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새로운 증명서를 받을 때 원본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국민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시민권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로서 국민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므로 국민은 이를 소중하고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민이 실수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직접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여행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국민 자신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도 불법적으로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공민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분실된 주민등록증 원본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익 보호의식을 강화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소중하고 올바르게 보관되어야 하며 분실되지 않아야 한다. 공민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공안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주민등록증 교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어지다.

본 글의 두 번째 문단은 16세 미만 시민의 주민등록증 교체, 갱신, 교체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법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6세 미만의 중국 공민은 자발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16세 미만의 많은 시민이 주민등록증 취득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본 조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유효기간 만료, 시민성명 변경, 신분증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교체, 교체 또는 새로운 것을 인증할 권리를 신청합니다.

이 조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공민이 영구 거주지 이전 절차를 밟을 때 공안기관이 주민등록 주소 변경 사항을 기계 판독 가능 항목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시민에게 알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은 공민의 호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민의 호적은 공민의 영구 거주지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공민의 영주권 이전은 공안기관이 공민의 주민등록증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민이 영주권 이전 절차를 밟을 때 공안기관은 이를 주민등록증의 기계 판독 항목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되는 주요 내용은 국민등록거주지 주소변경사항이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기계 판독 항목이 시민의 현재 특정 주소에 대한 실제 상황을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민의 법적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주민등록증의 기계 판독 항목에 공민 등록 거주지의 변경 사항을 기록할 경우 공안 기관이 이를 공민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