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당창건 50주년 기념패발행사업을 잘할데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당창건 50돐 기념패 증서가 있으면 기념패를 수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0세 이상 당위원회 또는 당조직의 규정에 따라 관련 명예증명서나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