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옥스퍼드 사전 - 법률홍보의 날 손으로 쓴 신문 사진 20장

법률홍보의 날 손으로 쓴 신문 사진 20장

법제도라는 말은 고대와 근대에 중국과 외국에서 용법이 다르며, 그 의미도 대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①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지칭합니다. 국가. 법률에는 헌법, 법률, 각종 규정 등 규범적인 문서 형태의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불문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종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제도를 말합니다. 고대 중국의 규정과 시스템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②구체적으로는 지배계층이 국정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제도화, 합법화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도는 민주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민주주의는 법제도의 전제이며, 법제도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합법화하며, 법에 따라 엄격히 행동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법이 있어야 정상적인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나라이다.

고대 중국의 문헌에는 "분리와 법체계가 있다"("예서·월령장")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법률"이 나온다. 시스템'이란 규범과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체계"라는 용어는 고대 율법주의 저작물에서도 발견됩니다. "Guan Zi Fa Ban"에는 "법률 체계를 논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준서·진진』은 “사람은 악에 빠지기 쉬우므로 입법 체계가 이를 측정하고 금지하는 것”이라고 썼다. 한페이는 또 "법률 체계를 이해하고 개인적인 호의를 없애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법치'와 법에 따른 통치를 연결하지만, 아직은 민주정치와 연결되는 법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대 중국의 '법률 체계'는 결국 '왕실 체계'에 불과했습니다.

민주정치와 관련된 두 번째 의미의 법체계는 17~18세기 부르주아 계몽사상가들이 주창한 '법치'의 의미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철학자 J. 로크(J. Locke)는 정부가 "모든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농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차별을 두지 않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확립된 법률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두 논문에 관한 두 논문"). 정부") 장"). 미국 정치 평론가 T. 페인(1737~1809)도 “독재 정부에서는 왕이 법이다. 마찬가지로 자유 국가에서는 법이 왕이 되어야 한다”(“상식”)라고 말했다. 그 핵심 이념은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밖에서 특권을 누리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봉건독재적 특권을 반대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역사적,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상가들의 법사상은 법우위주의라는 뚜렷한 색채를 띠고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체계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초이윤을 추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 그들은 항상 합법적인 수단과 불법적인 수단을 결합하여 통치합니다(자본주의 법률 시스템 참조).

법체계는 자본주의 법체계와 달리 법에 따라 국가경영을 제도화, 합법화,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제는 법적인 형태로 제도를 확립하고, 이 제도와 법이 안정성과 연속성, 큰 권위를 갖게 하여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법을 따라야 하며, 법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 이상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제도와 법질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질서는 법의 엄격한 준수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질서이며, 법질서의 확립은 법제도의 실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