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신화사전 - 장웨자오의 이력서
장웨자오의 이력서
장웨자오 변호사는 1978년부터 중국 국가수출입위원회, 중국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중외합자법, 경제특구 규정 등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그는 세계은행 법무부의 법률고문을 역임했다.
1984년부터 1997년까지 대외경제무역협력부 외국인투자과 차장, 대외무역과 차장, 조약법률과 차장, 국장을 역임했다. 중국. 중국 민법총칙, 대외경제계약법, 회사법, 중외합작기업법, 대외무역법, 반덤핑법, 반덤핑법 초안 작성에 참여 규정' 및 기타 규정, 외국인 투자 기업 계약 심사 및 승인,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외국과의 '투자 보호 협정' 협상, 중미 지적재산권 협상가 및 중국 관세 협상 재개를 위한 법률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의 제정 및 개선.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에도 참여했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국제사법통일연구소 원장, 국제개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며 '국제금융리스법' 제정에 참여했다. 협약'과 '상업계약의 일반원칙'을 참조하세요. 장웨자오(Zhang Yuejiao) 변호사는 중국법학회 전무이사, 인민대학교, 중국 대외경제경영대학교 및 기타 로스쿨 시간강사, 산터우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장웨자오 변호사는 아시아개발은행 법률고문보, 동아시아지역국 부국장, 메콩지역국 부국장, 항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이사 등 아시아개발은행의 법률·정책 개혁사업, 차관, 자금조달, 지역협력, 국제기구 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직위.
2005년 2월에는 서아프리카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다. Zhang Yuejiao 변호사는 중국 국제 무역 중재 위원회 및 베이징 중재 센터의 중재인으로 100건이 넘는 경제 분쟁을 처리했으며, 런던 고등 무역 법원 및 국제 상공회의소 중재 사건에서도 법률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 당사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복구합니다.
2005년 5월 준허법률사무소에 현역 변호사 및 선임 컨설턴트로 입사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산터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웨자오 변호사는 중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이다.
장웨자오 변호사의 저서로는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법 및 실무에 관한 연구분석』, 『중국의 대외경제법 입문』(영문) 등이 있다.
2007년 12월 12일 산터우대학교는 산터우대학교 법과대학원 장웨자오 교수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학술교류센터 3번 회의실에서 '장웨자오 교수의 WTO 판사 선정 축하 행사'를 열었다. WTO 판사로 임명된 교수는 축하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모든 사람과 공유했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장웨자오(Zhang Yuejiao)가 WTO 항소기구 판사로 선출됐다. 장웨자오의 임기는 2008년 6월 1일부터 4년이다.
2008년 5월 20일, 장웨자오는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 판사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의 4년 임기는 2008년 5월 20일부터 시작된다. 2008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