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신화사전 - 한약재 가격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정
한약재 가격 인상에 대한 국가 규정
법적 분석: 한약재의 마크업 비율은 25%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가격 질서 추가 조정에 대한 의견" 1. 약가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정부 약가범위에 포함된 약가를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적극적이고 신중하며 단계적으로, 요점을 중심으로 상승 및 하강"이라는 원칙에 따라 고가의 약가를 낮추고 임상 수요가 있거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값싼 약가를 적절하게 인상합니다. 생산할 동기가 없습니다. 약가비교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업체들이 제형·규격·포장 등을 변경해 위장된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실제 구매가격에 기초하여 약가를 책정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한약품의 인상율은 15% 이하로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5% 이내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실제 구매가격은 각종 할인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