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신화사전 - 양귀비 꽃봉오리를 먹어도 되나요? 유해한? 중독성이 있을까요?
양귀비 꽃봉오리를 먹어도 되나요? 유해한? 중독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의미로 언급되는 양귀비약은 양귀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 양귀비 꽃 속의 흰 과육을 정제하여 독이 된다는 뜻이다. 일반 양귀비 묘목은 완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양귀비는 1~2년생 초본 식물로 키가 약 60~100센티미터 이상이고 잎은 회녹색이다. 양귀비 모종인 이 식물의 잎은 흔히 양귀비 모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귀비에는 발아기에도 독성이 있고, 성숙기 이후에도 독성이 있지만, 연한 단계에서는 모르핀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한의학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양귀비는 대장 경락에 속하며 달고, 중성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야채로 먹으면 건조함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매우 맛있습니다. 이질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5g을 달여서 경구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 결핍으로 인한 만성 기침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 모종은 튀겨 먹거나 차갑게 먹거나 찌거나 국으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 양귀비 모종 본래의 즙 농도가 이른바 약 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냥 일반 야채처럼 먹습니다.
단, 양귀비 모종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편 양귀비 재배에 대한 법적 처벌:
아편 양귀비를 500그루 이상 3,000그루 이하로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 징역형에 처해진다. 징역,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물이 3,000그루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0그루 미만의 식물을 심는 사람은 최대 15일 동안 구금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양귀비 재배가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