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신화사전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함)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기능을 갖춘 장치에서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코드화된 명령을 의미합니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일련의 기호 명령어 또는 자동으로 코드화된 명령어 시퀀스로 변환되는 일련의 기호 명령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소스 프로그램과 타겟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의 소스 텍스트와 목적 텍스트는 동일한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2) 문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디자인, 기능 사양, 개발 상태, 테스트 결과 및 사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자연어 또는 형식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정보 및 다이어그램을 의미합니다. , 프로그래밍 지침, 흐름도, 사용자 매뉴얼 등과 같은

(3) 소프트웨어 개발자: 실제로 개발 작업을 조직 및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 조건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향유하는 단위 및 공민을 말한다.

(5) 복사: 유형의 물체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4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그 양수인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제5조 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유형의 개체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제6조 중국 공민과 단체는 출판 여부, 개발 장소에 관계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의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처음 출시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합니다.

외국인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판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그들이 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합의 또는 해당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본 조례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7조 본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아이디어, 개념, 발견, 원칙, 알고리즘, 처리 절차 및 운영 방법으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제8조 국무원이 위임한 소프트웨어 등록관리기관은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등록을 책임진다. 제2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자는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출판권: 소프트웨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 개발 개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권한: 개발자의 신원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 및 해당 소프트웨어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

(3) 사용 권한: 복사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소프트웨어를 표시, 배포, 수정, 번역, 주석 달기 등을 사용합니다.

(4) 라이선스를 사용할 권리와 보상을 받을 권리, 즉 다른 사람이 라이선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3)항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모든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양도할 권리, 즉 본 조항의 (3) 및 (4) 항목에 명시된 타인에 대한 사용권 및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속합니다. 본 규정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1조 2개 이상의 단위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모든 공동개발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공동개발자는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없고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개발자는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행사는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 전체의 저작권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개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행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양도권 이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으나, 수익금은 모든 공동개발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됩니다. 제12조 타인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권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없거나 계약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은 다음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수탁자. 제13조: 상급 기관이나 정부 부서의 임무를 받아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젝트 할당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해당 작업을 수락한 단위에 속합니다.

국무원 관련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이익과 공공 이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개발되거나 해당 관할권에 있는 전체 국민이 소유한 단위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4조 공민이 부대 복무 중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즉 자신의 업무에서 명확히 지정한 개발 목표에 맞게 개발되었거나 자신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거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경우 자신의 작업 활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장치에 속합니다.

시민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이 아니고, 해당 단위 개발자의 작업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