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중국어 사전 - 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작업 조례 (2004 년 개정)

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작업 조례 (2004 년 개정)

제 1 조 티베트어의 학습, 사용 및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티베트어의 표준화, 표준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공통어문법, 해북티베트족자치자치자치자치주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주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자치주의 자치 기관은 국가 민족 언어 문자 정책 및 관련 법규를 관철하고, 각 민족 언어 문자 평등, 자발적 선택, 분류 지도의 원칙을 고수하며, 각 민족이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 3 조 티베트어는 자치주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이 권리를 행사하는 주요 언어 문자 중 하나이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티베트어와 한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제 4 조 자치주는 티베트어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하며 보급과 향상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티베트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티베트어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간부와 직원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격려한다. 티베트족 간부 직공은 본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는 동시에 표준어를 배우고 한자를 규범화하고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 간부 직공들이 티베트어를 배우도록 제창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 인민정부 티베트어 근무기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민족 언어 문자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민족 언어 문자 법률, 법규의 규정 및 본 조례의 시행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2) 자치주의 티베트어 사업 관리를 책임지고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에 따라 티베트어 사업 사용 및 개발을 위한 시행 방안 및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한다.

(3) 전주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티베트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검사, 독촉 및 지도한다.

(4) 티베트어 부문 간의 관련 업무 관계를 조정한다.

(5) 티베트어 홍보 및 사용, 학술 연구, 경험 교류 및 전문 교육을 조직한다.

(6) 장문 고서의 수집, 정리 및 출판을 담당한다.

(7) 상급 기관 및 동급 기관의 중대 공문, 회의 자료 및 관련 자료의 번역 업무를 맡다.

(8) 자치주 지방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의 도장, 간판, 상품명 번역 심사를 담당한다.

(9) 자치주의 티베트어 교육과 문맹 퇴치 업무를 점검하고 독촉하다. 제 7 조 자치주가 관할하는 현 인민정부 티베트어 사무실은 법에 따라 본 지역의 티베트어 사용을 지도, 관리 및 감독한다. 제 8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위생, 언론 출판, 방송, 스포츠 등 분야에서 티베트어 사용을 강화했다. 제 9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범성 문서, 홍보 자료는 실제 상황에 따라 티베트한 두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이 개최하는 대형 회의는 티베트어 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 지방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의 도장, 문패, 증명서, 표어, 표지, 공문 고개, 봉투, 광고는 티베트한 두 글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자치주의 각 현, 읍의 주요 거리명, 표지판, 계표, 공공시설, 교통표지, 자동차 문패 등을 써야 하는 것은 티베트한 두 글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자치주 내 공업제품과 경영항목의 상표, 규격, 제품명, 서비스업의 가격표는 실제 필요에 따라 티베트한 두 글자를 점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주 지방국가기관과 자치주 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 직원 시험, 학생 모집, 기술심사, 승진, 직함 평가에 티베트어, 한어 두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데, 수험생은 본인의 뜻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제 12 조 자치주 내 티베트족 학생이 많은 민족 초중고등학교는 티베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티베트어 과정을 개설하고 국가가 작성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주 민족직업학교는 전주' 이중 언어' 교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주의 교육 및 연구 기관은 티베트어 이중 언어 또는 다국어 교육 및 연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14 조 자치주는 통신, 방송, 텔레비전 등 티베트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제 15 조 자치주 내 도서 발행 부서는 장문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징정과 발행 작업을 잘 한다.

자치주는 티베트어 뉴스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개발, 티베트어 프로그램 운영 또는 티베트어 칼럼 개설에 중점을 둡니다.

자치주의 문화 부문과 예술단체는 티베트어 프로그램의 창작과 공연을 강화했다. 제 16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과학기술자들이 티베트어를 사용하여 과학 지식과 실용 기술을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장려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티베트어 근로자의 전문 심사, 승진, 직함 평가 업무를 잘 한다. 제 17 조 자치주 티베트족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향진에서 열린 회의는 실제 요구에 따라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자치주 내에서 티베트족 시민과 접촉한 부서와 서비스업은 티베트한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습득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