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격려 격언 - 사법시험' 에서' 법률직업자격시험' 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법시험' 에서' 법률직업자격시험' 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첫째, 접근 문턱 개선:
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① 풀 타임 법률 서적;
파트 타임 법학 책+법학, 법학 석사 이상;
③ 풀 타임 불법 업무 +3 년 법률 업무 경험.
방법' 제 22 조는' 노인노법, 신인신법' 원칙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전문지식을 갖춘 고교 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졸업생이나 고등법학과 이상 학력 졸업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이전에 입학하거나 학력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험생의 절실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다.
지역 정책 완화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고달프고 소수민족 지역 수험생들은 등록 자격과 시험 합격 기준 방면에서 적당히 완화된다.
둘째, 시험 적용 범위 확대: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만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개혁 이후 정부 부처에서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와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셋째, 시험 형태의 변화:
반드시 두 차례의 시험을 조직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문제 (객관식 문제) 이고, 합격해야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점수를 통과하려면 사법부의 세칙이 더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시험은 주관문제이다. (1 학년은 2 년간 유효합니다. ) 헤롯이 전재한 관련 문헌을 보면, 나는 * * * 이 세 가지 변경 사항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