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인생 격언 -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발행한 "당과 정부기관의 공문서 처리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관한 통지문의 내용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발행한 "당과 정부기관의 공문서 처리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관한 통지문의 내용

'당 공문서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판과 국무원판판공고문 및 정부 기관"

중공중앙 총판공서 발행 [2012] 제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 인민정부 중앙 정부 직속, 중앙 및 국가 기관, 부처 및 위원회, 인민 해방군의 모든 본부 및 주요 단위, 모든 인민 단체:

"당 및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 규정 처리사업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이제 귀하에게 발부되었습니다. 이를 준수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위원회 사무처

국무원 사무처

2012년 4월 16일

공무원 처리 규정 당 및 정부 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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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 공산당과 국가 행정 기관의 업무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이하 당 및 정부 기관이라 함), 당 및 정부 기관의 공문서의 과학적인 처리를 촉진하고 이 규정을 제정, 제도화, 표준화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모든 수준의 당 및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 처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당과 정부기관의 공문서는 당과 정부기관이 령도를 관철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공무를 처리하는데 구체적인 효력과 표준형식을 갖춘 문서이다. 국가 정책과 정책을 발표하고, 업무를 안내하고, 준비하고, 협상하고, 지시를 요청하고, 질문에 답하고, 상황을 알리고 전달하는 등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4조: 공문서 처리업무라 함은 공문서의 준비, 취급, 관리 등 상호 연관되고 질서 있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 공식 문서는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되고, 간소화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각급 당과 정부 기관은 공문서 처리를 중시하고 조직적 지도력을 강화하며 팀 구성을 강화하고 비서 부서를 설치하거나 공문서 처리를 전담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서류.

제7조 당과 정부 각급 기관의 사무국(사무실)은 해당 기관의 공문서 처리 업무를 책임지며 공문서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감독, 검사를 제공한다. 하급 기관의 업무.

제2장 공식 문서 유형

제8조 공식 문서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의안. 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적용됩니다.

(2) 결정.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배치, 관련 부서와 직원에 대한 상벌, 하급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데 적용됩니다.

(3) 명령(순서). 행정법규를 공포하고, 주요 의무조치 시행을 공표하고, 직함 수여 및 승격을 승인하고, 관련 부서 및 인력에 대한 포상을 하는 데 적합합니다.

(4) 성명. 중요한 결정이나 주요 이벤트를 발표하는 데 적합합니다.

(5) 발표. 국내외 중요한 사항이나 법령을 알리는 데 적합합니다.

(6) 공지사항.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하거나 알려야 할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7) 의견.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8) 공지. 하급기관이 이행하고 관련 부서에 알리거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발행하고 전달하며, 공문서를 승인 및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9) 알림. 진전을 칭찬하고, 실수를 비판하고, 중요한 정신을 전달하고, 중요한 상황을 알리는 데 적합합니다.

(10) 보고. 상급기관에 업무보고, 상황반영, 상급기관 문의에 대한 답변에 적합합니다.

(11) 지침을 요청하십시오. 상위 기관의 지시 및 승인을 요청하는 데 적합합니다.

(12) 승인. 하급 기관의 지시 요청에 대응하는 데 적합합니다.

(13) 모션. 각급 인민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사항에 적용된다.

(14) 편지. 서로 제휴하지 않은 기관 간 업무협상, 질의응답, 결재요청, 결재사항 대응 등에 적합합니다.

(15)분. 회의의 주요상황과 합의사항을 기록하는데 적합합니다.

제3장 공식 문서 형식

제9조 공식 문서는 일반적으로 문서 번호, 비밀 유지 수준 및 비밀 기간, 긴급 정도, 발급 기관 로고, 발급 번호, 발행인, 제목, 발송인 기관, 본문, 첨부서류 설명, 발행기관 서명, 작성연월일, 인감, 메모, 첨부파일, 복사기관, 발행기관, 발행연월일, 페이지번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1) 번호 복사. 공식 문서의 인쇄 사본의 일련 번호입니다.

기밀 공식 문서에는 사본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기밀 수준 및 기밀 유지 기간. 공문서의 비밀유지 수준 및 비밀유지 기간. 비밀이 포함된 공식 문서에는 '일급비밀', '기밀', '비밀'로 표시해야 하며, 비밀 유지 정도에 따라 비밀유지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3) 긴급성 정도. 공식 문서 전달 및 처리에 대한 시간 제한. 긴급공문서는 긴급정도에 따라 "특별긴급", "긴급"으로 각각 표시하고, 전보는 각각 "특별긴급", "긴급", "긴급", "보통긴급"으로 표시한다.

(4) 발급 기관의 로고. 이는 발행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표준 약어와 "문서"라는 단어로 구성됩니다. 발행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표준 약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문서발행기관의 로고를 공동문서발행기관의 명칭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협찬기관의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문자번호를 발행합니다. 발급 기관의 코드, 연도, 발급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공동문서 작성시 후원기관의 발급번호를 사용한다.

(6) 발행자. 상단 텍스트에는 발행자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7) 제목. 발급기관명, 주제, 언어종류로 구성됩니다.

(8) 주요 전달 기관. 공문서를 접수하는 주관기관은 기관의 정식명칭, 표준화된 약어 또는 같은 종류의 기관의 총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9) 텍스트. 공문서의 본문은 공문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10) 첨부 파일 설명. 문서 첨부 파일의 일련 번호와 이름입니다.

(11) 발급 기관의 서명. 발급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표준화된 약어입니다.

(12) 작성 날짜. 기관회의에서 통과되거나 발급기관 담당자가 서명한 날짜. 공동으로 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마지막 발급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한 날짜를 날인하여야 한다.

(13) 봉인. 공식 문서가 발급 기관에 의해 서명된 경우, 발급 기관의 인장이 부착되어야 하며 서명 기관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정 발급 기관의 로고가 있는 일반 공문서 및 전보에는 인장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14) 참고 사항. 공문서의 발행범위, 전달범위 등 설명이 필요한 사항

(15) 첨부 파일. 공식 문서의 본문에 대한 설명, 보충 또는 참조 자료입니다.

(16) 권한에 복사되었습니다. 주 발송 기관 외에 공문서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알아야 하는 기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체 명칭, 표준화된 약어 또는 동종 기관의 총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17) 발급 기관 및 발급 날짜. 공식 문서의 발송 권한 및 발송 날짜.

제10조 공식 문서의 형식은 국가 표준인 "당 및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 형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한자, 숫자, 외국 문자, 도량형 및 구두점은 관련 국가 표준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민족자치지방의 공문서에는 한자와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소수민족 문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공문서의 종이형식은 국제표준인 A4형식을 채택한다. 공식 문서의 특수 용지 형식은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4장 글쓰기 규칙

제13조 글쓰기는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실용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타당성과 조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14조의 작성관계는 소속관계 및 권한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등급 이상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등급 이상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사본을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제15조 상급 기관에 문서를 작성할 때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문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급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사본은 해당 상급 기관에 보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동급 기관에 보내지 마십시오.

(2) 상급 기관에 지시를 요청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하는 당 위원회 및 정부 부서는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동급 당 위원회 또는 정부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의 권한은 상위 기관에 직접 보고되어야 합니다.

(3) 하급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편향된 의견을 제출한 후 원문을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행사.

(4) 지침 요청은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침 요청은 보고서 및 기타 지침 요청이 아닌 공식 문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급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문서를 다음의 명의로 상급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의 담당자 이름으로 해당 기관 및 공문서를 상급 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이중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관은 상급 기관에 서신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 기관에 복사해야 합니다.

제16조 하급 기관에 문서를 작성할 때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문서를 수락 기관에 보내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복사합니다. .

중요한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속상관기관에도 동시에 복사하여야 합니다.

(2) 당 위원회 및 정부 총무처(사무실)는 당 위원회 및 동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하급 당 위원회 및 정부에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단위는 하급 당위원회와 정부에 지시문이나 문건을 발행할 수 없으며, 공식문서에 하급 당위원회와 정부에 지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는 특정 사항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 정부 기능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정부가 승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당 위원회와 정부 부서는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하급 당 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서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여러 부처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부처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 발부할 수 없다.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5) 상급 기관은 이중 지도하에 있는 하급 기관에 문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하급 기관의 다른 상급 기관에 사본을 보냅니다.

제17조 필요시 동급 당정기관과 당정기관 및 기타 동급 기관은 공동으로 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당위원회와 정부의 각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업은 공동으로 입안할 수 없다. 당 위원회와 정부 부서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서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실(사무실)을 제외하고 학과 내부 부서에서는 정형화된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장 공식 문서 작성

제18조 공식 문서 작성에는 공식 문서의 초안 작성, 검토 및 발행 절차가 포함됩니다.

제19조 공식 문서 초안 작성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준수하고 발행 의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관련 공식 문서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2) 모든 것은 현실에 기초해야 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찾아야 하며, 제안된 정책, 조치 및 방법은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3) 내용이 간결하고, 주제가 뚜렷하고, 관점이 명확하고, 구조가 엄격하고, 표현이 정확하고, 글이 세련됐다.

(4) 언어가 정확하고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5) 심층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실증을 충분히 진행하며, 폭넓은 의견을 경청합니다.

(6) 공문서가 다른 지역이나 부서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 초안 작성 단위는 해당 지역이나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중요한 공식 문서의 작성을 주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제20조 공문서는 발급 전 발급 기관의 총무처(사무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이유가 충분한지, 작성 근거가 정확한지 여부.

(2) 내용이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당사자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발급 기관의 의도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 제안된 정책, 조치 및 방법이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지역이나 권한 범위 내의 부서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협상되고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

(4) 언어가 정확하고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는지, 인명, 지명, 시간, 숫자, 문단 순서, 인용 등이 정확한지, 숫자, 측정 단위, 구두점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5) 기타 콘텐츠가 공식 문서 초안 작성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발급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공문서는 검토 전 발행기관의 본부(사무소)에서 1차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21조 검토 후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공식 문서는 작성 기관에 반환되어야 하며 문서가 발행 조건을 충족하지만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초안 작성 부서에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22조 공식 문서는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승인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공문서 및 상위 문서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당위원회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당위원회 사무국(사무소)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발행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한다. 공식 문서를 발행할 때 발행인은 자신의 의견, 이름 및 완성 날짜에 서명해야 하며, 동그라미를 치거나 서명하면 이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공동 문서에는 공동으로 서명한 모든 기관의 장이 부서됩니다.

제6장: 공문서 처리

제23조: 공문서 처리에는 문서 접수 처리, 문서 발급 처리, 분류 및 보관이 포함됩니다.

제24조 문서 접수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서명. 접수된 공문서는 하나씩 세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접수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2) 등록. 공문서의 주요정보와 처리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예비 검토. 접수된 공식 문서는 예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예비 검토의 초점은 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작성 규칙을 준수하는지, 언어 유형 및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권한 범위 내 다른 지역 또는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협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및 부서되었으며, 공식 문서 초안 작성에 대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비 검토 후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공식 문서는 적시에 발송 기관에 반환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수행. 지적 공문서의 열람 범위는 공문서의 내용, 요구사항,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 배포되어야 한다. 승인공문서는 제안된 의견을 기재하여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거나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후원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긴급 공식 문서에는 처리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리부서는 지정된 공문서를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기한이 명확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순환. 리더십 지침 및 업무 요구에 따라 적시에 검토 또는 지침을 위해 공식 문서가 수신자에게 전송됩니다. 공문서의 유통을 처리할 때에는 공문서의 소재를 항시 유지해야 하며, 누락, 전달 오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긴급 처리. 공문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처리부서가 일정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감독합니다. 긴급한 공문서나 중요한 공문서는 전담 인력이 처리해야 합니다.

(7) 답장하세요. 공문서의 처리결과는 적시에 발송기관에 회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문서 발급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발행 기관의 담당자가 서명하고 승인한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승인 절차, 내용, 언어 유형, 형식 등을 검토한 후 발행해야 하며,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발행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원래 서명자에게 보고됩니다.

(2) 등록. 공문서는 검토 후 발행번호, 배포범위, 부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기록한다.

(3) 인쇄. 공식 문서의 인쇄는 품질과 적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밀 공식 문서는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서 인쇄되어야 합니다.

(4) 발급. 공문서 인쇄가 완료된 후 공문서의 텍스트, 형식, 인쇄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배포합니다.

제26조 기밀 공식 문서는 기밀 운송, 기밀 우편 통신, 도시 기밀 문서 교환소 또는 발송 및 수신 기관의 기밀 송수신 담당자를 통해, 코드화된 전보를 통해 또는 국가 기밀을 준수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전송에는 지정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27조 보관이 필요한 공식 문서 및 관련 자료는 관련 문서 보관법 및 규정과 기관 문서 보관소 관리 규정에 따라 적시에 수집 및 보관되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문서의 경우 원본은 후원기관이 보관하고, 사본은 해당 기관에서 보관합니다. 기관의 담당자가 다른 기관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공문서는 겸직하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각급 당과 정부 기관은 자체의 공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여 엄격하고 표준화된 관리를 보장하고 공문서의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제29조: 당과 정부기관의 공문서는 비서부서나 지정된 인원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당위원회(당단체)를 설립한 현급 이상 단위에서는 비밀유지실, 비밀열람실을 설치하고 관련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직원과 필요한 보안 및 비밀유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0조 공식 문서의 비밀 유지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제안된 비밀 유지 수준에 따라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안등급이 결정된 후에는 결정된 보안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급비밀 공문서는 전담 인력이 관리해야 한다. 공문서의 비밀유지등급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비밀유지등급을 결정한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이 결정한다.

제31조 공식 문서의 발행 및 전달 범위는 발행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밀 해제 절차는 기밀 공식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개 공개의 시간, 형식 및 경로는 발급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개가 승인된 공식 문서는 발급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공식 문서와 동일한 유효성을 갖습니다.

제32조 기밀 및 비밀 수준의 공식 문서를 복사하고 편집하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급 비밀 공식 문서는 일반적으로 복사하거나 편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사 및 편집된 공식 문서는 원본으로 취급됩니다. 사본에는 복사 당국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재인쇄물에는 재인쇄 기관의 이름과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편집물의 비밀유지 수준은 공문서에 포함된 최고 비밀유지 수준에 따라 표시됩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편집물이라면 발행 기관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사 및 편집된 공식 문서는 원본으로 취급됩니다.

복사본에는 복사 권한이 있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재인쇄물에는 재인쇄 기관의 이름과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편집물의 비밀유지 수준은 공문서에 포함된 최고 비밀유지 수준에 따라 표시됩니다.

제33조 공문서의 폐지 및 폐지는 위임사항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발급기관, 상급기관 또는 기관이 결정한다. 공문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문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폐지된 날부터 무효로 본다.

제34조: 기밀 공식 문서는 발급 기관의 요구 사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거되거나 파기되어야 합니다.

제35조 보관 및 보존 가치가 없는 공식 문서는 승인 후 파기될 수 있습니다. 기밀 공문서를 파기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분실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은 허가 없이 기밀 공식 문서를 파기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기관이 합병된 경우, 기관이 해산된 경우 모든 공문서는 이에 따라 병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보관해야 할 공문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부서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한 후

직원이 퇴사할 경우 소속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빌린 공문서를 이관하고 정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37조 새로 설립된 기관은 동급 당위원회 중앙사무소(사무소) 또는 동급 정부에 가구설립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 후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발급 단위로 기재하며, 기관이 합병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8장 부칙

제38조 당과 정부기관의 공문서에는 전자공문서가 포함된다. 전자공문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제39조 법률, 법규에 관한 공식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외교에 관한 공식 문서는 외교 담당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40조 다른 기관 및 단위의 공문서 처리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41조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판은 이 조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42조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6년 5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구가 공포한 《중국 공산당 기관의 공문서 처리에 관한 조례》와 《국가행정기관의 공문서 처리방법》 2000년 8월 24일 국무원이 공포한 '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